현재까지 1년 6개월정도 휴직상태이고, 갑자기 임신하게 되어서 내년 8월쯤 출산예정인데 휴직을 쭉 하다가 내년에 출산휴가를 신청할수 있을까요? 사장님은 이득되는대로로 하라고 하시는데 휴직중에도 출산휴가를 쓸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육아휴직과 달리 출산전후휴가는 근로자의 신청시 부여되어야 하고,
사업주는 별도의 시기지정권을 가지지 않는 바 신청한 경우라면 해당 기간 동안 부여해야 되며,
사용자가 나중에 알았더라도 출산일 기준으로 90일은 부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