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에도 출산휴가를 쓸 수 있을까요?

Q

현재까지 1년 6개월정도 휴직상태이고, 갑자기 임신하게 되어서 내년 8월쯤 출산예정인데 휴직을 쭉 하다가 내년에 출산휴가를 신청할수 있을까요? 사장님은 이득되는대로로 하라고 하시는데 휴직중에도 출산휴가를 쓸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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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에도 출산휴가를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의 차이를 설명드립니다. ① 출산전후휴가의 성격: 근로기준법상 출산전후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하면 사업주가 반드시 부여해야 하는 강행규정입니다. 육아휴직처럼 사업주가 시기를 조정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재량(시기지정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② 신청 시 부여 의무: 따라서 현재 육아휴직 중이시더라도, 둘째 자녀의 출산을 앞두고 출산전후휴가를 신청하시면 회사는 이를 반드시 부여해야 합니다. 질문자님 상황에 적용해 드립니다. ① 사전 신청의 중요성: 사용자가 나중에 출산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신청한 이상 출산일을 기준으로 출산 전후 총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② 휴직에서 휴가로의 전환: 육아휴직 중이라도 출산전후휴가 신청을 통해 그 기간 동안은 육아휴직이 아닌 출산전후휴가로 전환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급여(출산전후휴가급여)도 별도로 신청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확인할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① 급여 산정: 출산전후휴가급여는 고용보험을 통해 지급되므로, 관할 고용센터에 미리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를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② 첫째 자녀 육아휴직과의 관계: 첫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둘째 자녀 출산전후휴가로 전환하는 절차이므로, 회사 인사 담당자와 함께 정확한 전환 절차와 급여 처리 방법을 사전에 조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보험 고객센터(국번없이 1350)에 문의하여 정확한 신청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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