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포기 증명서 발급 기관은 주한미국대사관 외에 다른 관할 부서는 없나요?

Q

저는 어렸을 때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 시민권자이기도 한데, 1년 이내에 이걸 포기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전에 한국국적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런데 미국 대사관에 에약을 하니, 코로나 때문인지 계속 꽉 차 있는 상황입니다. 국적포기 증명서를 꼭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발급 받아야 하는 건가요? 국적포기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다른 관할 부서는 없을까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국적포기 증명서를 주한미국대사관 외의 다른 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먼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한국 국적을 어떻게 취득하셨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① 원래부터 부모님이 한국 국적자여서 본인이 출생과 동시에 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라면, 본인은 단순 복수국적자에 해당하여 당장 급하게 미국 국적을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② 반면 미국 국적을 포기하는 것을 조건으로 별도로 한국 국적을 회복(국적회복허가)한 경우라면, 국적법에 따라 1년 이내에 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국적포기 절차의 관할을 설명드립니다. ① 주한미국대사관이 유일한 관할: 미국 국적 포기(시민권 포기, Renunciation of U.S. Citizenship) 절차는 오직 미국 국무부 산하 재외공관, 즉 주한미국대사관(또는 해외의 미국대사관·영사관)에서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국내의 다른 기관(한국 법무부, 구청 등)에서는 이 절차를 대신 처리할 수 없습니다. ② 예약이 어려운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대사관 예약이 어렵다면, 지속적으로 취소 자리나 신규 오픈 예약을 확인하시거나, 대사관 콜센터를 통해 긴급성을 설명하고 우선 배정을 요청해 보실 수 있습니다. 기한 초과 시 유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1년의 포기 기한 내에 절차를 완료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신다면, 미리 법무부(국적과) 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상황을 설명하고 기한 연장이나 예외 처리가 가능한지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적포기 절차는 반드시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해서만 진행해야 함을 다시 한번 안내드립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