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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포기 증명서 발급 기관은 주한미국대사관 외에 다른 관할 부서는 없나요?

Q

저는 어렸을 때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 시민권자이기도 한데, 1년 이내에 이걸 포기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전에 한국국적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런데 미국 대사관에 에약을 하니, 코로나 때문인지 계속 꽉 차 있는 상황입니다. 국적포기 증명서를 꼭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발급 받아야 하는 건가요? 국적포기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다른 관할 부서는 없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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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에 한국국적을 어떻게 취득 했는지 부터 알아야 하는데 원래 부모님이 한국국적자라서 본인이 자동으로 한국국적을 가진 경우라면 본인은 복수국적자라서 당장은 급하게 미국국적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국적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한국국적을 회복한 경우라면 미국국적은 1년 안에 포기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미국대사관에 연락해서 미국국적을 포기해야 하고 예약을 해서 방문해야 합니다. 코로나 떄문에 예약이 차 있다면 빈 시간을 계속해서 알아 보셔야 합니다. 국적 포기는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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