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노무 관련하여 이번 채용한 인원이 2개월정도 근무를 하였고 포괄임금계약서에는 아래 처럼 적혀져 있습니다. 1. (시용기간)수습기간 및 근로계약기간 : 2020년 12월 17일부터 년 월 일까지 ※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무기근로계약의 경우에는 “근로개시일”만 기재 (시용기간)수습기간으로 한다. 수습기간에는 기본급의 90% 월 지급된다. 저희랑 맞지않아 해고? 처리를 할려고 하는데 할떄 주의해야될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저희가 현재 정부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1. 시용기간에 업무능력부족으로 인해 퇴사여도 권고사직으로 처리가 되는건가요? 2. 이런경우도 실업급여가 지급되는지? 사직서를 받을때 권고사직으로 받아야되는건지? 3. 업무능력부족을 증빙할 수 있는 평가자료같은것을 갖고 있어야 되나요? 4. 이런경우 회사가 꼭 보관해야되는 서류가 있나요? 5. 사직서에 계약만료라고 작성시 "퇴사자가" 실업금여를 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