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국적으로 현재 미국에 거주중입니다. 한국을 잠시 나갔다 들어오고 싶은데 한국여권이 만료가 된 상태에요. 미국에서 받을 수도 있지만 대사관이 다른 주에 너무 멀리 있는 상황이라서 미국여권으로 한국에 나갔다가 한국에서 한국여권을 갱신 후 한국여권으로 미국에 들어와도 괜찮은가요? 아니면 미국여권으로 한국에 나갔다가 미국에 다시 들어와도 괜찮은건가요? 만약 미국여권으로 갔다 왔다 할 수 있다면, 체류기간은 어느 정도로 되야 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복수국적자가 미국여권으로 한국에 체류하다 미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먼저 확인해야 할 핵심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외국국적불행사서약까지 완료하여 정식으로 복수국적자로 인정받은 상태인지, 아니면 아직 국적선택 절차를 거치지 않아 별도의 서약 없이 사실상 복수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완료한 경우를 설명드립니다. ① 한국 내 미국여권 사용 제한: 이 서약을 완료했다면, 한국 국적자로서의 지위를 우선하기로 서약한 것이므로 한국 내에서는 미국여권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② 올바른 절차: 미국에서 한국여권을 갱신하신 후, 한국에 입국할 때는 반드시 한국여권을, 미국으로 출국할 때는 미국여권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국가별로 각각 다른 여권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서약 전(국적선택 미이행) 상태인 경우를 설명드립니다. ① 여권 사용의 자유: 아직 국적선택 절차를 거치지 않아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지 않은 상태라면, 미국여권만 사용하거나 미국여권과 한국여권을 함께 사용하는 것이 모두 가능합니다. ② 체류기간 제한: 다만 미국여권만으로 입국하는 경우, 이는 무비자(사증면제) 입국으로 취급되어 90일 이내에 출국해야 하는 제한이 있습니다. ③ 90일 초과 체류 시: 만약 미국여권으로 입국하여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했다면, 출국할 때 한국여권도 함께 준비하여 제시해야 하며, 담당 출입국 직원에게 왜 미국여권으로 입국했는지를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정확한 본인의 국적 상태(서약 완료 여부)를 확인하신 후,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또는 법무부 국적과에 문의하여 여권 사용 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