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국적으로 현재 미국에 거주중입니다. 한국을 잠시 나갔다 들어오고 싶은데 한국여권이 만료가 된 상태에요. 미국에서 받을 수도 있지만 대사관이 다른 주에 너무 멀리 있는 상황이라서 미국여권으로 한국에 나갔다가 한국에서 한국여권을 갱신 후 한국여권으로 미국에 들어와도 괜찮은가요? 아니면 미국여권으로 한국에 나갔다가 미국에 다시 들어와도 괜찮은건가요? 만약 미국여권으로 갔다 왔다 할 수 있다면, 체류기간은 어느 정도로 되야 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우선 외국국적불행사 서약까지 완료하여 복수국적으로 인정받은 상태인지, 아니면 아직 국적선택 전인 상태라서 따로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없이 복수국적을 갖고 있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외국국적불행사 서약까지 완료한 상태라면 한국 내에서는 미국여권을 사용할 수 없기에 미국 내에서 한국여권을 갱신하시어 미국 출국시에는 미국 여권을, 한국 입국 시에는 한국 여권을 사용해야 합니다.
혹은 현재 국적선택 전이어서 따로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없이 복수국적을 갖고 있는 것이라면 미국여권만 사용하든 미국여권과 한국여권을 함께 사용하든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미국여권만 사용한다면 무비자로 입국한 것이므로 90일 내에 출국해야 하며, 만일 미국여권으로 입국했는데 90일 이상 체류했다면 나가실 땐 한국여권을 준비하여 함께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때엔 담당 직원으로부터 왜 미국여권으로 입국했는지에 대해 설명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