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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지불능력에 맞는 의료수가를 제공한다는게 무슨 뜻인가요?

Q

근로자의 지불능력에 맞는 의료수가를 제공한다는데 이게 무슨뜻인지 모르겠어요. 건보가 소득에 따라 차등납부 하고 공평하게 분배받는 것과 반대로 돈을 낸 만큼만 보장해준다는건지 아니면 산재보험도 건보랑 의료급여 처럼 지불능력에 따라 따로 적용되는게 있는건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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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도 마찬가지로 소득에 따라 차등납부합니다. 같은 업종에서 같은 요율을 적용받더라도 소득이 높으면 많이 납부를 하는 것이죠. 보장 또한 해당 상병에 따라 치료비(요양급여)가 지급되므로 공평하게 분배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차이점은 산재보험에서 지급되는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에 비례해서 지급되기에 평소 임금이 높아 산재보험을 많이 낸 사람이 나중에 휴업급여도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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