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지불능력에 맞는 의료수가를 제공한다는데 이게 무슨뜻인지 모르겠어요. 건보가 소득에 따라 차등납부 하고 공평하게 분배받는 것과 반대로 돈을 낸 만큼만 보장해준다는건지 아니면 산재보험도 건보랑 의료급여 처럼 지불능력에 따라 따로 적용되는게 있는건지요?
산재보험도 마찬가지로 소득에 따라 차등납부합니다.
같은 업종에서 같은 요율을 적용받더라도 소득이 높으면 많이 납부를 하는 것이죠.
보장 또한 해당 상병에 따라 치료비(요양급여)가 지급되므로 공평하게 분배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차이점은 산재보험에서 지급되는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에 비례해서 지급되기에
평소 임금이 높아 산재보험을 많이 낸 사람이 나중에 휴업급여도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