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지불능력에 맞는 의료수가를 제공한다는게 무슨 뜻인가요?

Q

근로자의 지불능력에 맞는 의료수가를 제공한다는데 이게 무슨뜻인지 모르겠어요. 건보가 소득에 따라 차등납부 하고 공평하게 분배받는 것과 반대로 돈을 낸 만큼만 보장해준다는건지 아니면 산재보험도 건보랑 의료급여 처럼 지불능력에 따라 따로 적용되는게 있는건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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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지불능력에 맞는 의료수가를 제공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설명드립니다. 산재보험의 재원 조달 구조를 설명드립니다. ① 소득에 따른 차등 납부: 산재보험 역시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근로자(또는 사업주)의 소득 수준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하여 납부합니다. 같은 업종에서 같은 보험요율을 적용받더라도, 임금(소득)이 높은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은 그만큼 더 많은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보장(급여 지급)의 형평성을 설명드립니다. ① 치료비(요양급여)의 균등 보장: 산재로 인정되면, 실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의 치료에 필요한 치료비(요양급여)는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해당 상병 치료에 필요한 만큼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즉 치료비 자체는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소득과 관계없이 공평하게 보장되는 구조입니다. 소득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을 안내드립니다. ① 휴업급여의 차등: 다만 산재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되는 휴업급여는, 평균임금(평소 받던 임금 수준)에 비례하여 지급됩니다. 이 때문에 평소 임금이 높아 산재보험료를 많이 납부한 사람일수록, 산재를 당했을 때 받는 휴업급여도 그만큼 높아지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② 요약: 치료비는 소득과 무관하게 균등하게 보장되지만, 소득 상실을 보전하는 휴업급여는 평소 소득 수준(납부한 보험료 수준)에 비례하여 차등 지급되는 것이 산재보험 제도의 핵심 구조입니다. 정확한 산정 방식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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