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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계약서와 근로계약서는 다르게 작성해야 하나요?

Q

프리랜서로 용역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근로계약서와는 무슨 차이인가요? 용역계약을 해도 4대보험 가입은 필수인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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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근로계약서'의 경우 '근로기준법을 적용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계약' 이라는 의미로 작성하는 계약서 이고, '용역계약서(혹은 프리랜서 계약서)'의 경우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고 민법의 적용만 받는 당사자 간의 계약'이라는 의미로 작성하는 계약서 입니다. 예를 들어, 질문자 분이 근로계약서의 상대방인 '근로자'로 인정받는다면 사업주는 질문자 분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주어야 하고, 1년 이상의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였을 때 퇴직금을 지급하는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업주는 질문자분을 4대보험에 가입시켜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며 4대보험료를 함께 납부해야할 의무를 부담합니다(예외는 있습니다). 반대로 질문자 분이 용역계약의 상대방인 '프리랜서'라면 사업주는 언제든지 질문자 분과 용역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질문자 분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업주는 질문자분을 4대보험에 가입시켜야 하는 의무도 부담하지 않고, 사업소득세 3.3%만 공제하면 될 뿐입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지,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는지는 질문자분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인지'의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와 실제 사례에서는 질문자 분과 용역계약의 상대방인 사업주와의 실제 관계에서 종속성이 있는지 여부를 핵심으로 판단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어떤 계약서를 작성하였는지 보다, 질문자 분과 사업주 분과의 실질적인 계약의 내용과 그 이행의 실태가 어떠한지를 판단해서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및 기타 법률적 사항들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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