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은 안하고 3.3% 때면서 120만원정도 받고 2년4개월 일하고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1달 쉬게되고 1월 부터 나가게 될것 같은데 이러면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해야 되나요?
코로나로 인한 휴직 기간이 퇴직금 계산에서 제외되는지, 실제 계산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휴직 기간의 근속기간 포함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① 근속기간에는 포함: 코로나로 인한 매출 감소 등 사업주의 경영상 사정으로 인해 발생한 휴직 기간은,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아니라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이므로 근속기간(재직기간)에 그대로 포함됩니다. 즉 1개월의 휴직 기간 때문에 전체 근속기간이 줄어들거나 끊기는 것은 아닙니다. ② 계속근로기간 판단: 질문자님이 2년 4개월간 근무하셨다면, 코로나 휴직 1개월을 포함하더라도 전체 근속기간은 그대로 2년 4개월로 인정되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퇴직금 산정 방법(평균임금)을 설명드립니다. ① 평균임금의 정의: 퇴직금은 퇴사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② 계산 공식: 월급 120만 원 × 3개월 ÷ 92일(3개월의 대략적인 일수) = 1일 평균임금. 이렇게 산출된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하고, 이를 다시 총 근속일수 ÷ 365로 곱하는 방식으로 최종 퇴직금이 산정됩니다. ③ 휴직 기간 중 임금의 처리: 다만 평균임금 산정 대상 기간(퇴사 전 3개월)에 무급휴직 기간이 포함된다면, 이 기간과 그 기간 중 지급된 임금(0원)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하고, 그 이전 정상 근무했던 기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재산정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즉 무급휴직으로 인해 평균임금이 부당하게 낮아지지 않도록 보정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3.3% 소득세를 냈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대상이 되므로, 정확한 산정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