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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휴직기간은 퇴직금 계산할 때 제외되나요?

Q

4대보험은 안하고 3.3% 때면서 120만원정도 받고 2년4개월 일하고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1달 쉬게되고 1월 부터 나가게 될것 같은데 이러면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해야 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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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로나로 인한 매출감소 등으로 휴직을 한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즉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휴직기간도 포함한 근무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2. 퇴직금 산정은 평균임금으로 하는데요, 평균임금은 퇴사일로부터 소급하여 3개월의 임금총액을 그 일수(3개월 일수)로 나눈 일급입니다. 120만원x3개월/92=평균임금평균임금x30일x근무일수/365로 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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