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한 휴직기간은 퇴직금 계산할 때 제외되나요?

Q

4대보험은 안하고 3.3% 때면서 120만원정도 받고 2년4개월 일하고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1달 쉬게되고 1월 부터 나가게 될것 같은데 이러면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해야 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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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휴직 기간이 퇴직금 계산에서 제외되는지, 실제 계산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휴직 기간의 근속기간 포함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① 근속기간에는 포함: 코로나로 인한 매출 감소 등 사업주의 경영상 사정으로 인해 발생한 휴직 기간은,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아니라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이므로 근속기간(재직기간)에 그대로 포함됩니다. 즉 1개월의 휴직 기간 때문에 전체 근속기간이 줄어들거나 끊기는 것은 아닙니다. ② 계속근로기간 판단: 질문자님이 2년 4개월간 근무하셨다면, 코로나 휴직 1개월을 포함하더라도 전체 근속기간은 그대로 2년 4개월로 인정되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퇴직금 산정 방법(평균임금)을 설명드립니다. ① 평균임금의 정의: 퇴직금은 퇴사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② 계산 공식: 월급 120만 원 × 3개월 ÷ 92일(3개월의 대략적인 일수) = 1일 평균임금. 이렇게 산출된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하고, 이를 다시 총 근속일수 ÷ 365로 곱하는 방식으로 최종 퇴직금이 산정됩니다. ③ 휴직 기간 중 임금의 처리: 다만 평균임금 산정 대상 기간(퇴사 전 3개월)에 무급휴직 기간이 포함된다면, 이 기간과 그 기간 중 지급된 임금(0원)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하고, 그 이전 정상 근무했던 기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재산정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즉 무급휴직으로 인해 평균임금이 부당하게 낮아지지 않도록 보정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3.3% 소득세를 냈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대상이 되므로, 정확한 산정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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