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월급에 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면 근무시간을 초과한 잔업수당은 받을 수 없는 건가요?

Q

퇴직하며 받는 연차수당으로 회사와 갈등이 있습니다. 주 40시간 근무인데 매일 잔업하고 토요일도 일하여 1년의 절반을 주68시간씩 일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선 수당이 모두 포함된 월급제이니까 기본급으로 계산하여 나머지는 빼고 준다는 겁니다. 이게 맞는 계산인가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연차는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통상시급의 8시간 분입니다. 기본급을 제외한 나머지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정확히 파악해야 세전기준 통상시급과 이에 따른 연차수당 산정이 가능합니다. 퇴직금은 세전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책정되며 기본급과 각종 수당들이 대부분 포함되어 산정됩니다. 월급제의 경우 시간외 근로수당이 급여항목으로 지급되고 있었다면 이를 초과하는 잔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실제 잔업을 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결제 금액의 10% 혜택

  • 🪙 5% 본인 적립 (다음 상담 시 사용)
  • 🌱 5% 로시컴 법률구조재단 자동 기부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