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하며 받는 연차수당으로 회사와 갈등이 있습니다. 주 40시간 근무인데 매일 잔업하고 토요일도 일하여 1년의 절반을 주68시간씩 일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선 수당이 모두 포함된 월급제이니까 기본급으로 계산하여 나머지는 빼고 준다는 겁니다. 이게 맞는 계산인가요?
월급에 각종 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근무시간을 초과한 잔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연차수당 산정의 기초를 설명드립니다. ① 통상시급 기준: 연차수당은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통상시급의 8시간분으로 계산됩니다. ② 통상임금 산입 범위 확인 필요: 기본급 외에 지급되는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지) 여부를 정확히 파악해야, 세전 기준 통상시급과 이에 따른 정확한 연차수당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과의 관계를 설명드립니다. 퇴직금은 세전 기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기본급과 각종 수당 대부분이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앞서 설명드린 통상임금(연차수당 기준)과는 산정 기준 임금의 범위가 다소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잔업수당(연장근로수당) 청구 가능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① 포괄임금제의 한계: 월급제로 지급하면서 '수당이 모두 포함된 금액'이라고 회사가 주장하더라도, 실제로 계약서나 급여명세서에 시간외 근로수당이 별도 항목으로 명시되어 지급되고 있었다면, 그 금액을 초과하는 실제 잔업시간에 대해서는 추가로 잔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② 입증책임: 다만 이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매일 잔업과 토요일 근무(주 68시간)를 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자료(출퇴근 기록, 근태관리 시스템 기록, 업무 관련 메신저·이메일 발송 시각 등)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③ 회사의 계산 방식 문제: 회사가 '수당 모두 포함된 월급제'라는 이유로 실제 초과근로시간에 대한 정산 없이 기본급만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실근로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므로 부당할 수 있습니다.
퇴직 전 근무 기록을 최대한 확보하신 후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진정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