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하며 받는 연차수당으로 회사와 갈등이 있습니다. 주 40시간 근무인데 매일 잔업하고 토요일도 일하여 1년의 절반을 주68시간씩 일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선 수당이 모두 포함된 월급제이니까 기본급으로 계산하여 나머지는 빼고 준다는 겁니다. 이게 맞는 계산인가요?
연차는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통상시급의 8시간 분입니다.
기본급을 제외한 나머지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정확히 파악해야 세전기준 통상시급과 이에 따른 연차수당 산정이 가능합니다.
퇴직금은 세전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책정되며 기본급과 각종 수당들이 대부분 포함되어 산정됩니다.
월급제의 경우 시간외 근로수당이 급여항목으로 지급되고 있었다면 이를 초과하는 잔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실제 잔업을 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