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에 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면 근무시간을 초과한 잔업수당은 받을 수 없는 건가요?

Q

퇴직하며 받는 연차수당으로 회사와 갈등이 있습니다. 주 40시간 근무인데 매일 잔업하고 토요일도 일하여 1년의 절반을 주68시간씩 일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선 수당이 모두 포함된 월급제이니까 기본급으로 계산하여 나머지는 빼고 준다는 겁니다. 이게 맞는 계산인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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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 각종 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근무시간을 초과한 잔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연차수당 산정의 기초를 설명드립니다. ① 통상시급 기준: 연차수당은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통상시급의 8시간분으로 계산됩니다. ② 통상임금 산입 범위 확인 필요: 기본급 외에 지급되는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지) 여부를 정확히 파악해야, 세전 기준 통상시급과 이에 따른 정확한 연차수당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과의 관계를 설명드립니다. 퇴직금은 세전 기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기본급과 각종 수당 대부분이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앞서 설명드린 통상임금(연차수당 기준)과는 산정 기준 임금의 범위가 다소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잔업수당(연장근로수당) 청구 가능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① 포괄임금제의 한계: 월급제로 지급하면서 '수당이 모두 포함된 금액'이라고 회사가 주장하더라도, 실제로 계약서나 급여명세서에 시간외 근로수당이 별도 항목으로 명시되어 지급되고 있었다면, 그 금액을 초과하는 실제 잔업시간에 대해서는 추가로 잔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② 입증책임: 다만 이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매일 잔업과 토요일 근무(주 68시간)를 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자료(출퇴근 기록, 근태관리 시스템 기록, 업무 관련 메신저·이메일 발송 시각 등)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③ 회사의 계산 방식 문제: 회사가 '수당 모두 포함된 월급제'라는 이유로 실제 초과근로시간에 대한 정산 없이 기본급만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실근로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므로 부당할 수 있습니다. 퇴직 전 근무 기록을 최대한 확보하신 후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진정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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