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갚을 능력이 없으면서 돈을 빌리고 안 갚으면 사기죄가 아닌가요?

Q

돈을 빌려준 채무자가 행불되어 채권회수를 못하고 있다가 채무자를 찾아내서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데 처음에는 무혐의로 풀려났다가 항고 끝에 채무자는 사기로 기소되었습니다. 그 후에 채무자의 처로부터 연락이 와서 합의하자고 사정을 하여 처지도 딱하고 채권자도 너무 힘들어 채권을 1/3로 할인해서 5000만원만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합의일에 1000만원만 지불하고 나머지는 월 100만원씩 40개월에 할부로 갚겠다고 피의자 처와 금전 소비자대차 계약 공증을 하고 피의자 친구가 보증서고 민형사 처벌을 하지 않겠다고 사기 고소사건을 취하해 주었습니다. 1) 그런데 그 뒤로 현재까지 단 한번도 주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갚을 능력이 없거나 갚을 의사가 없으면서 고소인을 사기친 것이 아닌지요? 아니면 일사부조리 원칙으로 다시 고소할 수 없는지요 ? 2) 사기죄가 된다면 원래의 피의자인가요? 아니면 피의자의 처인가요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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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와 같은 사례로 문의가 매우 많으며 실제로 변호사들 사이에도 상당히 견해가 갈리는 부분이라 답변드리기 조심스럽습니다. 일단, 애초에 고소했던 그 사기죄로는 다시 고소를 못합니다. 하지만, 합의금을 준다고 속여서 고소취하(합의)라는 이익을 얻어놓고 제대로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그 자체가 별도의 새로운 기망행위가 된다고 본다면 그 새로운 사실관계에 대하여 별도의 사기죄 고소 자체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고소장 접수가 가능하다는 것과 새로운 사기죄로 혐의가 인정된다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이지요. 이러한 유형의 사례에서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논하는 변호사들은 "고소취하를 목적으로 합의금을 주기로 약속한뒤 약속이행하지 않은 것은 기망행위로 볼 수 있다. 사기죄 성립이 가능하다."는 논리를 펼치고, 사기죄가 성립될수 없다고 논하는 변호사들은 "사기죄가 되려면, 재산상의 이익이나 재물을 취득해야 하는데, 고소취소라는 이익은 재물이나 재산상이익으로 볼 수 없다."는 논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제 사견으로는 후자, 즉 사기죄 성립은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쪽입니다. 2. 만약 사기죄 성립이 된다는 전제에서 설명한다면, 피의자와 피의자의 처 두 명을 공범으로 고소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느 한 명을 특정하는 것 보다는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못 받은 합의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진행중인 형사사건 재판부에 "합의서를 써 줬는데 합의금을 안 준다. 엄벌에 처해달라"는 탄원서를 여러 차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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