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준 채무자가 행불되어 채권회수를 못하고 있다가 채무자를 찾아내서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데 처음에는 무혐의로 풀려났다가 항고 끝에 채무자는 사기로 기소되었습니다. 그 후에 채무자의 처로부터 연락이 와서 합의하자고 사정을 하여 처지도 딱하고 채권자도 너무 힘들어 채권을 1/3로 할인해서 5000만원만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합의일에 1000만원만 지불하고 나머지는 월 100만원씩 40개월에 할부로 갚겠다고 피의자 처와 금전 소비자대차 계약 공증을 하고 피의자 친구가 보증서고 민형사 처벌을 하지 않겠다고 사기 고소사건을 취하해 주었습니다. 1) 그런데 그 뒤로 현재까지 단 한번도 주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갚을 능력이 없거나 갚을 의사가 없으면서 고소인을 사기친 것이 아닌지요? 아니면 일사부조리 원칙으로 다시 고소할 수 없는지요 ? 2) 사기죄가 된다면 원래의 피의자인가요? 아니면 피의자의 처인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