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미가입한 식당에서 근로계약서도 미작성한 상태에서 4년간 일을 하다가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음달 몇일까지만 일하고 나오지 말라네요. 제가 내일부터 당장 안 나가면 한달치 급여는 못받는 건가요?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나요?
해고의 경우 근로자 입장에서 1. 해고예고수당이나 2.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처음 해고통보를 받으신 날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으나 다음 달 며칠까지 근무하라고 했고 기간이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한 것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질문자님께서 출근을 하지 않는다면 임금은 지급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무단결근 시 퇴직금에도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할 수 없으며 해고는 절차적으로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구두상으로 해고를 통보하는 것은 법 위반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일방적으로 회사에서 해고하는 경우 부당한 해고가 될 수 있으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승소할 경우에 복직이 가능합니다.(원직복직 및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지급)
만약 원직복직을 원치 않는다면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청구만도 가능(금전보상)하며,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능합니다.(사직서나 권고사직서 등은 절대로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추가적으로 4대보험이 미가입 되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급해서 가입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는 있으며 이 경우 회사와 4대보험료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신고는 가능하며 4년의 기간 동안 계속 근무하셨고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셨다면 퇴직금도 적용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고와 관련된 분쟁은 1. 법적으로 권리구제 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지 (사실관계, 근로계약서등 검토) 2. 해고로 인정될 수 있는지 (해고의 존부문제) 3. 해고로 인정된다면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는지 (해고의 정당성, 부당성 여부) 4. 신청취지나 접수시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여러가지 고려할 부분이 많으며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으므로 노무법인이나 노무사 사무실 등에 유선상 또는 방문 등으로 상담을 받으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