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40인 이상 중소기업 인사총무 담당자 입니다. 취업규칙 변경에 대해 2가지 문의 드립니다.(문의하고자 하는 취업규칙은 아래에 작성하겠습니다.) 1. 2020년엔 전 부서가 출퇴근 시간이 9:00~18:00 이었습니다. 2021년에 영업부서만 8:30~17:30분으로 변경 되었습니다.(나머지 부서는 작년과 동일) 당사가 취업규칙을 유지를 해도 될까요? 아님 문구를 변경해야 할까요? 2. 21년부터 30인 이상 사업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한다. 라는 법에 따라야 합니다. 아래의 취업 규칙 내용을 삭제해야 할까요? 아님 문구를 바꿔야 할까요? 당사 취업규칙 내용 제48조 (근로시간) 1) 사원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단, 업무의 종류, 계절, 업무형편에 따라 근무시간 배정을 조정할 수 있다. 제 51조(시업 및 종업시각) 1) 시업시각은 9:00으로 하고 종업시각은 18:00로 한다. 단, 업무의 종류 계절, 업무형편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 65조( 휴일 및 휴무일) 사원의 휴일은 다음과 같다. (1)법정휴일 1. 주휴일: 매주 일요일은 유급주휴일로 한다. 단, 전주간 개근하지 아니한 경우 무급휴일로 한다. 2. 근로자의 날: 근로자의 날(5월1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2)약정휴일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날은 연차휴가로 대체한다. 2. 기타 회사에서 별도로 정하는 날에는 유급휴일로 운영할 수 있다. (3) 무급휴무일 주5일 근무자가 주간 40 시간을 근무한 경우 토요일(또는 제 6일)을 무급휴무일로 한다. (4) 휴일의 중복 1.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중복 : 근로자의 날만 인정 2. 주휴일과 기타 휴일 중복 : 주휴일만 인정 3. 약정휴일이 중복된 경우 : 하루만 인정 4. 근로자의 날 및 기타 약정휴일이 무급휴무일이나 비번일과 중복되는 경우: 유급휴일로 인정하지 아니함 제66조(휴일의 대체) 회사의 업무사정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제65조 2항의 휴일을 다른 일자로 변경할 수 있다. 위의 4가지 사항에 대해, 유지, 수정, 삭제에 대해서 확인하려고 합니다.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