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 사이트에서 일자리를 알아보다 사기인 줄 모르고 보이스피싱에 연루가 되었습니다. 이 일로 경찰조사는 이미 받았고 13건 중 2건이 피해자가 나왔습니다. 핸드폰은 디지털 포렌식에 맡겼고요. 그 누구도 무죄가능성이 없다고 해서 정말 하루하루 힘든 상태입니다. 1. 정말 무죄 가능성이 없는 건가요? 2. 집행유예 가능성도 없나요? 3. 변호사 계약을 보니 1심에 들어가면 변호하는 거라서 1심이 무조건 들어가는건가요?
1. 일률적으로 유무죄의 판단이 내려지는 것은 아니고 고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알았을 수 있었던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미필적고의가 인정되어 처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죄가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최근 들어 유죄선고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2. 집행유예의 경우 보이스피싱의 경우 합의를 하셔야 가능성이 커집니다. 죄명이 사기죄이므로 합의를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3. 1심의 경우 1심재판이라는 것이고 재판까지 변호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미 피해자가 나온 상태라면 재판에 회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답변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