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퇴사 예정인데 연차소진과 관련하여 회사와 의견대립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저는 남은연차를 소진하고 퇴사를 하겠다는 입장이고 사측에서는 연차소진여부를 사측에서 판단하여 돈으로 줄지 연차를 사용하게할지 통보해주겠다는 입장입니다. 1. 사측에서 개인연차의 사용을 근로자의 의견과 상관없이 사용유무(현금지급과 연차소진)를 통보 할 수 있는지? 2. 사측에서 오후연차 3개 사용하였으므로 오전반차 3개로 소진을 원합니다. 오전오후반차를 구분지어서 사용을 하는게 맞는것인지? 3. 근로자가 원하는 날 업무와 관계없는 타 부서원의 연차사용을 이유로 원하는 날짜의 연차 사용이 불가하다는 사측의 입장이 맞는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