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근로자 의견과 상관 없이 회사에서 연차사용 유무를 결정할 수 있나요?

Q

제가 퇴사 예정인데 연차소진과 관련하여 회사와 의견대립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저는 남은연차를 소진하고 퇴사를 하겠다는 입장이고 사측에서는 연차소진여부를 사측에서 판단하여 돈으로 줄지 연차를 사용하게할지 통보해주겠다는 입장입니다. 1. 사측에서 개인연차의 사용을 근로자의 의견과 상관없이 사용유무(현금지급과 연차소진)를 통보 할 수 있는지? 2. 사측에서 오후연차 3개 사용하였으므로 오전반차 3개로 소진을 원합니다. 오전오후반차를 구분지어서 사용을 하는게 맞는것인지? 3. 근로자가 원하는 날 업무와 관계없는 타 부서원의 연차사용을 이유로 원하는 날짜의 연차 사용이 불가하다는 사측의 입장이 맞는것인지?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1. 연차유급휴가의 사용 1)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으며,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도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 2) 고용노동부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는 "근로자의 월차휴가권의 행사와 이로 인한 업무의 정상운영 저해정도를 비교·형량하여 구체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근기 01254-3454, 회시일자 : 1990.3.8.)라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 또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적절한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여 그 부여시기를 조정할 수 있고 근로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다만, 시기변경권은 휴가부여시기를 조정하는데 그쳐야 하며 휴가 자체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법 위반이라고 사료됩니다. (근기 68207-2062, 2001.06.28)라고 해석하여, 시기를 변경하더라도 연차휴가는 부여하여야 할 것이라고 본 바 있습니다. 3)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에 관하여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한 바 있습니다. 사업장의 업무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는 경우를 말하고, 인력이 부족해 단순히 남아 있는 근로자들의 업무량이 상대적으로 많아진다는 가능성만으로는 시기변경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서울고등법원 2019.4.4. 선고 2018누57171 판결 참조) 즉,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 사용자의 대체 근로자 확보 노력, 다른 근로자들의 연차휴가 신청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1)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사용자의 시기변경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연차유급휴가 자체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바,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연차사용을 막을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연차는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가 아닌한, 사용자가 이를 임의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반차와 관련된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연차는 1일 단위로 부여되는 것이 원칙이나,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반차를 규정하여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전반차와 오후반차에 관하여 별도로 합의하여 정한 규정이 있을 경우 이를 구분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라도 반차의 사용이 가능함만을 규정하고 오후반차와 오전반차를 구분하고 있지 않다면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타 부서원의 연차사용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됩니다. 타 부서원의 연차사용으로 사업장의 업무과 현저하게 과중되거나, 그에 대한 대체 근로자의 확보를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체 근로자를 구할 수 없었거나,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이 타 부서원의 업무를 보조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면 시기변경권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러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가 아닌, 단순히 타 부서원의 연차사용일과 겹친다는 이유만으로 질문자분의 연차를 다른 날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결제 금액의 10% 혜택

  • 🪙 5% 본인 적립 (다음 상담 시 사용)
  • 🌱 5% 로시컴 법률구조재단 자동 기부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