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약식 기소 이후 재판부에서 선고를 한다면 피의자는 이를 받아들이거나 약식 명령서를 송달 받고 나서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약식명령서가 오기까지 대략적으로 기간이 얼마나 소요되는지와, 고소인의 입장에서 이후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를 어떤 방법으로 알 수 있나요? 2. 피의자 엄벌을 위해서 고소인인 제 쪽에서 정식 재판 회부 탄원서 및 엄벌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려고 합니다. 정식 재판 회부 탄원서와 엄벌 탄원서를 사건 진행의 어느 시점에(예를 들면 약식명령서가 피의자에게 송달되고 나서) 법원의 어디로 제출해야 하나요? 3. 기록 열람 등사에 대해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 피의자의 엄벌을 위해 제가 더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