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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를 엄벌하기 위해 고소인이 할 수 있는 일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Q

1. 구약식 기소 이후 재판부에서 선고를 한다면 피의자는 이를 받아들이거나 약식 명령서를 송달 받고 나서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약식명령서가 오기까지 대략적으로 기간이 얼마나 소요되는지와, 고소인의 입장에서 이후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를 어떤 방법으로 알 수 있나요? 2. 피의자 엄벌을 위해서 고소인인 제 쪽에서 정식 재판 회부 탄원서 및 엄벌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려고 합니다. 정식 재판 회부 탄원서와 엄벌 탄원서를 사건 진행의 어느 시점에(예를 들면 약식명령서가 피의자에게 송달되고 나서) 법원의 어디로 제출해야 하나요? 3. 기록 열람 등사에 대해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 피의자의 엄벌을 위해 제가 더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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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원마다 업무량 차이가 있기 때문에 소요시간이 다 다릅니다. 대략적으로 검찰에서 구약식으로 기소를 하고 법원 약식명령계에서 약식명령등본을 피고인에게 송달하는 데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1달에서 3달 사이입니다. 고소인 입장에서는 해당 법원 약식명령계에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시는 방법으로 의사표현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약식명령을 받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면 해당 정식재판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고소진행상황은 해당 법원에 문의하시면 알려줍니다. 2.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어느 시점이 더 좋은 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구약식 사건의 경우 드물게 약식 담당판사님께서 벌금이 아니라 더 엄한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판단하시는 경우 구공판으로 사건을 넘기기도 합니다. 따라서, 해당 약식명령을 하는 재판부에 엄벌 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면 진행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피해자로서 기록을 열람, 등사할 수 있으며 해당 법원 민원실에서 신청하시면 되고, 경우에 따라 개인정보나 피고인의 진술내용은 열람, 등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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