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 1주일에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무 가능하다. (40+12시간) 취업규칙 >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휴가 부여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1. 취업규칙에서의 '연장,야간,휴일근로'는 기본 40시간에서 12시간을 더 초과했을때를 의미하는건가요? 2. 30인정도 되는 회사에서 주52 근무시간 초과시, 임금지급or휴가를 부여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있나요?
근로계약서 > 1주일에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무 가능하다. (40+12시간) 취업규칙 >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휴가 부여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1. 취업규칙에서의 '연장,야간,휴일근로'는 기본 40시간에서 12시간을 더 초과했을때를 의미하는건가요? 2. 30인정도 되는 회사에서 주52 근무시간 초과시, 임금지급or휴가를 부여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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