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미만 인턴 연차 휴가 계산

Q

안녕하세요. 20/12/30일 (수) ~ 21/2/26일 (금) 계약으로 인턴사원을 채용하여 진행 중인데, 약 2개월의 근무이여서, 입사일기준 1년 미만 사원 연차사용 기준으로 1개월 개근시 연차지급 적용하고자 합니다. 12/30~ 1/30 개근시 1개 지급하고, 1/31 ~ 2/26 개근시 1개 또 지급해야 하는지 2월의 경우 어떻게 처리할지 애매한 상황이네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만2개월이 채 되지 않으므로 기간 중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2021.1.30의 1일뿐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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