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에 새로 가입하면 이전 근무일에 대한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Q

1. DB형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회사에서 퇴직연금 적립금을 60%~100% 정도 정하는 걸로 하는데 이건 회사 재량인가요? 회사에서 퇴직연금의 돈을 납입하지 않는다면 제가 퇴직금을 일부 못받을 수도 있는 건가요? 2. 현재 2년정도 근무를 했는데. 퇴직연금으로(DC나 DB) 변경하게 되면 기존 2년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중도정산 받을 수 있는 건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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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DB형) 신규 가입 시 적립 비율과 이전 근무기간 퇴직금 처리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DB형 퇴직연금 적립 비율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① 법정 최소 기준: DB형(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사업주 명의로 가입하며, 근로자의 퇴직금 보장을 위해 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사업주가 일정 수준 이상의 부담금을 적립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통상 최소 적립비율(예: 90% 이상)이 법으로 정해져 있어, 사업주가 완전히 임의로 60%~100% 범위에서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법정 최소 기준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② 적립 방식의 특성: 퇴직자가 일시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전체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 추계액의 일정 비율로 나누어 적립하는 방식입니다. 사업주가 적립을 게을리한 경우를 안내드립니다. 만약 사업주가 법정 적립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퇴직연금 계좌에서 정상적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근로자는 그 부족분에 대해 사업주에게 직접 퇴직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제도 도입 여부와 무관하게 사업주는 법정 퇴직금 지급 의무 자체를 면할 수 없습니다. 기존 근무기간(2년)의 처리를 안내드립니다. ① 소급 적용 여부의 결정 방식: 퇴직연금 가입 시 과거 근무기간을 소급하여 적용할지 여부는,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는 단계에서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노사가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② 소급 미적용 시: 이러한 절차를 거쳐 과거 근무기간을 퇴직연금에 편입하지 않기로 결정되었다면, 그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퇴직 시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별도로 계산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③ 중도정산 가능 여부: 퇴직연금 제도로 전환하면서 기존 2년의 퇴직금을 미리 중간정산 받을 수 있는지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중간정산 사유(주택 구입, 요양 등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단순히 제도를 전환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중간정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적립 비율과 소급 적용 여부는 회사의 퇴직연금 규약을 확인하시고,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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