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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에 새로 가입하면 이전 근무일에 대한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Q

1. DB형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회사에서 퇴직연금 적립금을 60%~100% 정도 정하는 걸로 하는데 이건 회사 재량인가요? 회사에서 퇴직연금의 돈을 납입하지 않는다면 제가 퇴직금을 일부 못받을 수도 있는 건가요? 2. 현재 2년정도 근무를 했는데. 퇴직연금으로(DC나 DB) 변경하게 되면 기존 2년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중도정산 받을 수 있는 건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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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B형은 사업주 명의로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것이며, 퇴직근로자의 퇴직금 보장을 위하여 법에 따라 일정수준의 부담금 납부의무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준에 따라 적립하면 됩니다. 퇴직자들이 일시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전체 퇴직급여의 일정비율로 적립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주가 퇴직연금 적립을 게을리 하여 지급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별도로 사업주에게 퇴직금을 청구하여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2. 퇴직연금 가입 시 과거 근무기간에 대하여 소급적용할 지 여부는 퇴직연금 도입 시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결정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절차를 거쳐 퇴직연금을 도입하였는데 과거 근무기간에 대하여는 가입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었다면 과거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퇴직시 평균임금에 근거하여 과거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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