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아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재판 결과 승소했습니다. 그리고 전세 보증금을 지급 받았습니다. 변호사 선임비용에 대해서도 소송 진행하여 이 또한 승소하였습니다. 지불 요청을 하였고 계좌번호까지 알려준 상태입니다. 그런데 피고인 A씨 측에서 '현금 영수증' 처리를 해달라며 버티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변호사 측에게 현금영수증 처리해달라고 하니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진행을 해야하나요? 피고인 A측은 증빙자료 문제로 이러는거 같기도 한데, 꼭 처리 해줘야 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