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수임료는 현금영수증 발행이 안되나요?

Q

전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아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재판 결과 승소했습니다. 그리고 전세 보증금을 지급 받았습니다. 변호사 선임비용에 대해서도 소송 진행하여 이 또한 승소하였습니다. 지불 요청을 하였고 계좌번호까지 알려준 상태입니다. 그런데 피고인 A씨 측에서 '현금 영수증' 처리를 해달라며 버티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변호사 측에게 현금영수증 처리해달라고 하니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진행을 해야하나요? 피고인 A측은 증빙자료 문제로 이러는거 같기도 한데, 꼭 처리 해줘야 하나요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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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하여 지급받게 된 변호사 수임료(소송비용)에 대해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구하는 경우의 대처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현금영수증 요구의 성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① 목적 확인 필요: 상대방(피고 A씨)이 현금영수증을 요구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부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통상 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나 지출 증빙을 위해 실제 서비스 대가를 지급한 사람이 요청하는 것인데, 이 사안에서는 오히려 패소하여 소송비용을 물어주어야 하는 입장인 상대방이 이를 요구하고 있어 이례적입니다. ② 실무상 근거 부족: 소송비용확정 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소송비용(변호사 보수 포함)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지급되는 금전으로, 이에 대해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할 법적 근거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변호사 측이 발급을 거부하는 이유를 설명드립니다. ① 용역 제공 관계의 부재: 현금영수증은 실제로 용역(변호사 선임 서비스)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한 당사자(귀하)에게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대방(A씨)은 변호사로부터 직접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은 당사자가 아니라, 단지 소송에서 패소하여 소송비용을 배상하는 입장이므로, 변호사가 A씨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이유나 의무가 없습니다. ② 세무상 문제: 오히려 실제 용역 제공 관계가 없는 제3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세무상 허위 증빙을 발급하는 문제가 될 수 있어, 변호사 측이 이를 거부하는 것은 타당한 판단으로 보입니다. 지급 지연 시 대응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이미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확정결정을 받으신 상태라면,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요구를 핑계로 지급을 계속 미룰 경우, 그 결정문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상대방의 재산(예금, 급여 등)에 대해 강제집행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요구에 응할 필요 없이 정당한 법적 절차(강제집행)를 통해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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