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변호사 수임료는 현금영수증 발행이 안되나요?

Q

전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아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재판 결과 승소했습니다. 그리고 전세 보증금을 지급 받았습니다. 변호사 선임비용에 대해서도 소송 진행하여 이 또한 승소하였습니다. 지불 요청을 하였고 계좌번호까지 알려준 상태입니다. 그런데 피고인 A씨 측에서 '현금 영수증' 처리를 해달라며 버티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변호사 측에게 현금영수증 처리해달라고 하니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진행을 해야하나요? 피고인 A측은 증빙자료 문제로 이러는거 같기도 한데, 꼭 처리 해줘야 하나요 ?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상대방이 요청하는 것이 국세청 신고를 위한 영수증인지, 다른 목적의 영수증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현금영수증을 요청하는 경우는 실무상 보기 어렵고 근거도 없어 보입니다. 법원을 통해 소송비용확정결정을 받은 경우라면, 집행문 부여 후 강제집행을 시도할 수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결제 금액의 10% 혜택

  • 🪙 5% 본인 적립 (다음 상담 시 사용)
  • 🌱 5% 로시컴 법률구조재단 자동 기부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