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임시면허 쓰고있고 아직 검찰송치는 안됐습니다. 경찰조사를 다 마치고 며칠후 경찰서에서 연락이왔는데 검찰엔 단순음주로만 들어갈테니 딱지하나 받으러 오라고했습니다. 갔더니 인적사항미제공으로 벌금 12만원짜리 딱지하나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사고후미조치 부분은 이걸로 끝나고 단순음주로만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된건지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면허는 2년 취소 그대로 간다고 하시더라고요. 검찰에 단순음주로만 송치되고 단순음주로만 판결 다 나도 이런 경우는 단순음주로 면허취소 결격기간 1년으로 단축 불가능 한건가요?
임시면허 상태에서 단순음주로만 검찰에 송치되는 경우의 형사처벌 및 면허 관련 절차를 설명드립니다.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의 구분을 설명드립니다. ① 별개의 절차: 음주운전에 대한 법적 제재는 형사처벌(벌금, 징역 등)과 행정처분(면허취소·정지)으로 나뉘며, 이 둘은 각각 독립적으로 진행됩니다. ② 사고후미조치 부분의 종결: 사고 후 미조치(도주) 혐의는 인적사항 미제공으로 처리되어 별도의 벌금(12만 원)으로 이미 종결된 것으로 보이며, 검찰에는 단순음주 혐의로만 송치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③ 단순음주 처벌 수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도로교통법상 처벌 수위(벌금 또는 징역)가 결정되며, 이에 대해 다투고자 하신다면 관련 법리를 주장하는 의견서와 양형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면허취소 결격기간 단축 가능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① 사고후미조치 혐의와 결격기간의 연관성: 면허취소 2년이라는 처분은 통상 사고 후 미조치(도주) 혐의가 포함될 때 부과되는 가중된 결격기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형사처벌 단계에서 단순음주로만 처리되고 판결까지 단순음주로 확정되더라도, 이미 내려진 행정처분(면허취소 2년)이 자동으로 단축되는 것은 아닙니다. ② 행정심판을 통한 구제: 운전면허취소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를 통해 취소처분을 정지처분으로 변경하거나 결격기간을 단축받을 가능성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대응을 위해서는 형사 판결이 확정되는 시점에 맞추어 행정심판 청구 기한(90일)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하시고, 변호인과 상의하여 양형사유 소명과 행정심판 청구를 함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