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임시면허 쓰고있고 아직 검찰송치는 안됐습니다. 경찰조사를 다 마치고 며칠후 경찰서에서 연락이왔는데 검찰엔 단순음주로만 들어갈테니 딱지하나 받으러 오라고했습니다. 갔더니 인적사항미제공으로 벌금 12만원짜리 딱지하나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사고후미조치 부분은 이걸로 끝나고 단순음주로만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된건지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면허는 2년 취소 그대로 간다고 하시더라고요. 검찰에 단순음주로만 송치되고 단순음주로만 판결 다 나도 이런 경우는 단순음주로 면허취소 결격기간 1년으로 단축 불가능 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