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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음주 처벌 관련 문의드립니다.

Q

현재 임시면허 쓰고있고 아직 검찰송치는 안됐습니다. 경찰조사를 다 마치고 며칠후 경찰서에서 연락이왔는데 검찰엔 단순음주로만 들어갈테니 딱지하나 받으러 오라고했습니다. 갔더니 인적사항미제공으로 벌금 12만원짜리 딱지하나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사고후미조치 부분은 이걸로 끝나고 단순음주로만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된건지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면허는 2년 취소 그대로 간다고 하시더라고요. 검찰에 단순음주로만 송치되고 단순음주로만 판결 다 나도 이런 경우는 단순음주로 면허취소 결격기간 1년으로 단축 불가능 한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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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인한 법적 제재가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입니다. 사고 후 미조치 제외한 단순음주로만 형사처벌이 될 겨우 그에 따른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음주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수위가 결정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대응을 원하시면 관련 법리 주장하는 의견서와 양형사유 소명해야 합니다. 또한,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하여 면허취소처분이 이뤄진다면 운전면허취소처분 통지서를 우편으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을 제기해볼 수 있습니다. 알고 계신바와 같이 면허구제신청하는 절차입니다. 면허구제시 취소처분의 정지로 변경, 결격기간 단축 등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변호인과 상의 후 구체적 실무지침, 양형사유 진단, 의견서 작성 대행 내지 선임, 음주구제사유 진단 등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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