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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갚아야 근저당설정을 해지해주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작년 제아이템 관련하여 투자금 3천만원 그리고 월 활동비로 300만원을 받고 제 아이템 기반 상대방 법인의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결과는 상대방 업무의 사업추진 실패 하였으며 투자금과 활동비를 토해놓아라 소송을 걸었습니다. 결론은 3천만원은 돌려주고 활동비는 사용하였으니 돌려주지 않고 합의하는 것으로 하고 상대방의 인감까지 받고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고 현재 8개월이 지난 시점인데 알고보니 제 집을 근저당 설정해놓았으며 합의를 하였으나 해지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일을 알게된 이유는 사업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자금확보를 위한 대출을 받으려 하는중에 알게 되어 대출불가하다 얘기 들었으며 매우 당황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과 통화하고 싶지도 않은 기분 나쁜 상황이지만 연락해서 근저당설정 해지 해달라고 하는 것이 최선인 것일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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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근저당권을 해제해 주어야 돈을 마련해줄 수 있는 경우라면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겠지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도 돈을 마련할 수 있다면 반드시 먼저 해지를 요청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황에 따라서 결정을 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하고 먼저 돈을 갚고 해지를 하거나 혹은 근저당권을 해지해달라고 해서 해지 후 돈을 빌려서 갚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돈을 마련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야기를 해서 진행을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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