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제아이템 관련하여 투자금 3천만원 그리고 월 활동비로 300만원을 받고 제 아이템 기반 상대방 법인의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결과는 상대방 업무의 사업추진 실패 하였으며 투자금과 활동비를 토해놓아라 소송을 걸었습니다. 결론은 3천만원은 돌려주고 활동비는 사용하였으니 돌려주지 않고 합의하는 것으로 하고 상대방의 인감까지 받고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고 현재 8개월이 지난 시점인데 알고보니 제 집을 근저당 설정해놓았으며 합의를 하였으나 해지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일을 알게된 이유는 사업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자금확보를 위한 대출을 받으려 하는중에 알게 되어 대출불가하다 얘기 들었으며 매우 당황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과 통화하고 싶지도 않은 기분 나쁜 상황이지만 연락해서 근저당설정 해지 해달라고 하는 것이 최선인 것일까요?
상대방이 돈을 갚아야 근저당설정을 해지해주겠다고 하는 상황에서의 대응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현재 상황을 정리해 드립니다. ① 이미 합의는 완료된 상태: 투자금 3천만 원은 반환받고 활동비는 반환하지 않는 것으로 이미 합의서를 작성하여 정식으로 합의가 완료되었습니다. ② 근저당권 미해지의 문제: 그럼에도 상대방이 귀하의 집에 설정해 놓은 근저당권을 8개월이 지나도록 해지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이는 합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순위를 판단해 드립니다. ① 자금 조달이 가능한 경우: 만약 근저당권 해지 없이도 다른 방법(다른 담보, 신용대출 등)으로 사업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굳이 먼저 상대방에게 해지를 요청할 필요 없이 자금부터 확보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② 근저당권 해지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 반대로 이 근저당권이 해지되어야만 대출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상대방에게 근저당권 해지를 명확히 요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요청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합의서 근거로 요청: 이미 작성된 합의서(3천만 원 반환, 활동비 미반환)의 내용을 근거로, 그 합의가 완료되었으므로 담보로 잡았던 근저당권을 즉시 해지해 달라고 서면(내용증명)으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② 불응 시 법적 조치: 상대방이 계속 해지에 응하지 않는다면, 합의서를 근거로 근저당권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강제로 말소시킬 수 있습니다. ③ 감정적 대응보다 서면 대응: 통화하고 싶지 않으신 심정은 이해되나,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내용증명을 통해 명확한 법적 요구를 전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근저당권말소청구소송 진행 여부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