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재개발 동의후에 보상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Q

살고 있던 공동주택이 재개발이 들어간다는데 재개발 동의후 아직 공사가 들어 가지 않았고 보상도 못 받은 상태에서 집이 무너져 버리면 재개발 관련 보상들을 어떻게 되는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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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재개발 동의 후 공사 착공 전 건물이 무너지는 경우의 보상 문제를 설명드립니다. 조합원 자격과 보상의 관계를 설명드립니다. ① 조합 설립 동의자의 지위: 재개발조합 설립에 동의하신 토지등소유자라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에 의한 주택 공급 대상자(조합원)로서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 ② 청산자와의 차이: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아 조합원 지위를 얻지 못한 '청산자(현금청산 대상자)'는 수용재결 등을 통해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받는 절차를 거치지만, 조합에 동의한 조합원은 이러한 별도의 현금 보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신축 주택 공급이라는 방식으로 권리를 실현받게 됩니다. 건물 붕괴 시의 문제를 안내드립니다. ① 조합원 지위의 유지: 공사 착공 전 건물이 붕괴되더라도, 조합원으로서의 지위(권리가액에 따른 새 주택 공급받을 권리) 자체는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건물 자체가 사라졌다고 해서 조합원 지위가 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 ② 안전 및 거주 문제: 다만 건물이 붕괴되면 당장 거주할 곳이 없어지는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 경우 조합 규약이나 이주대책에 따라 임시 거주지 지원이나 이주비 대여 등의 조치가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③ 붕괴 원인에 따른 책임: 건물 붕괴의 원인이 관리 부실이나 안전 조치 미비 등 특정인의 과실에 기인한다면, 그 책임 소재에 따라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관리처분계획 및 조합 규약상 붕괴·재해 발생 시의 처리 조항을 확인하시고, 재개발 전문 변호사 또는 관할 구청 재개발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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