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공동주택 재개발 동의후에 보상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Q

살고 있던 공동주택이 재개발이 들어간다는데 재개발 동의후 아직 공사가 들어 가지 않았고 보상도 못 받은 상태에서 집이 무너져 버리면 재개발 관련 보상들을 어떻게 되는건가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질문자께서는 재개발 동의자에 관하여 질문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76조(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 ①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6. 1세대 또는 1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2명 이상이 1주택 또는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한다. 질문자께서 조합 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라면 주택의 공급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청산자에게는 수용재결을 통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과 달리 별도의 보상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결제 금액의 10% 혜택

  • 🪙 5% 본인 적립 (다음 상담 시 사용)
  • 🌱 5% 로시컴 법률구조재단 자동 기부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