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고 있던 공동주택이 재개발이 들어간다는데 재개발 동의후 아직 공사가 들어 가지 않았고 보상도 못 받은 상태에서 집이 무너져 버리면 재개발 관련 보상들을 어떻게 되는건가요?
질문자께서는 재개발 동의자에 관하여 질문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76조(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 ①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6. 1세대 또는 1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2명 이상이 1주택 또는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한다.
질문자께서 조합 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라면 주택의 공급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청산자에게는 수용재결을 통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과 달리 별도의 보상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