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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을 민형사적으로 고발할 수 있을까요?

Q

환자의 상태는 X-ray를 찍지 않아도 골절정도를 알수있었지만 10월29일오전까지 X-ray를 찍겠다고 환자를 응급실로 옮기지 않음. 골절원인은 알수없으나 요양병원이 주장하는 10월28일7시경이라는 시각 골절확인즉시 보호자에게 연락했으면 응급실로 옮겼을텐데 중요한 시기를 놓쳤음. 주치의에게 대퇴골절이면 색전증위험이 있을텐데 왜 응급으로 전원조치 안했냐고하니 ``색전증 안생겨요. 안생겼잖아요``라고함. 결국 10월29일 대학병원으로 응급실 전원하고 15일후 폐렴사망. 환자가 아프다고 자식들 불러달라고 의사표현을 할수있었으면 상황이 달라졌을까? 혼자 극심한 통증에도 외롭게 참고 계셨을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지고 요양병원이 원망스럽습니다. 코로나로 면회가 안되어 보호자가 환자상태를 확인할수 없을 때 병원측에서 환자의 특이사항이 생겼을 경우 보호자에게 제대로 알려만 주었더라면 바로 옆에 계셨던 아버지를 이렇게 허망하게 보내지는 않았을텐데 자식으로 할수 있는범위에서 최선을 다했을텐데 후회만 남습니다. 환자를 패혈증진단하고 보호자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려주지않아서 치료시기를 놓친것,대학병원응급실은 24시간이지만 골절확인즉시 전원조치하지 않아 환자를 고통속에 방치한것, 결국 환자 혼자 고통스럽게 사망하게 한것, 재활운동치료비 부당청구한것, 간호일지 허위기재한것, 자식이 아버지에게 최선을 다하지못했다고 후회를 남기게한것, 뿐만 아니라 주치의는 보호자가 환자에 관심없는듯해서 연락을 일부러 안했다고 보호자를 패륜아로 만들고 욕보인것 이상의 사유로 요양병원을 민형사적으로 고발할 수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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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 등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병원측의 환자보호의무 위반이라는 점에서 과실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의미의 고소는 특별한 다른 사유가 없는 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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