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을 민형사적으로 고발할 수 있을까요?

Q

환자의 상태는 X-ray를 찍지 않아도 골절정도를 알수있었지만 10월29일오전까지 X-ray를 찍겠다고 환자를 응급실로 옮기지 않음. 골절원인은 알수없으나 요양병원이 주장하는 10월28일7시경이라는 시각 골절확인즉시 보호자에게 연락했으면 응급실로 옮겼을텐데 중요한 시기를 놓쳤음. 주치의에게 대퇴골절이면 색전증위험이 있을텐데 왜 응급으로 전원조치 안했냐고하니 ``색전증 안생겨요. 안생겼잖아요``라고함. 결국 10월29일 대학병원으로 응급실 전원하고 15일후 폐렴사망. 환자가 아프다고 자식들 불러달라고 의사표현을 할수있었으면 상황이 달라졌을까? 혼자 극심한 통증에도 외롭게 참고 계셨을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지고 요양병원이 원망스럽습니다. 코로나로 면회가 안되어 보호자가 환자상태를 확인할수 없을 때 병원측에서 환자의 특이사항이 생겼을 경우 보호자에게 제대로 알려만 주었더라면 바로 옆에 계셨던 아버지를 이렇게 허망하게 보내지는 않았을텐데 자식으로 할수 있는범위에서 최선을 다했을텐데 후회만 남습니다. 환자를 패혈증진단하고 보호자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려주지않아서 치료시기를 놓친것,대학병원응급실은 24시간이지만 골절확인즉시 전원조치하지 않아 환자를 고통속에 방치한것, 결국 환자 혼자 고통스럽게 사망하게 한것, 재활운동치료비 부당청구한것, 간호일지 허위기재한것, 자식이 아버지에게 최선을 다하지못했다고 후회를 남기게한것, 뿐만 아니라 주치의는 보호자가 환자에 관심없는듯해서 연락을 일부러 안했다고 보호자를 패륜아로 만들고 욕보인것 이상의 사유로 요양병원을 민형사적으로 고발할 수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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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의 진료 지연 및 사망 사고에 대해 민형사상 고발이 가능한지 설명드립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설명드립니다. ① 환자보호의무 위반: 골절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X-ray 촬영을 지체하고, 색전증 위험이 있는 대퇴골절임에도 즉시 응급실로 전원 조치하지 않은 점, 그리고 코로나로 면회가 제한된 상황에서 환자의 상태 변화(패혈증 진단 등)를 보호자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리지 않은 점은 요양병원 측의 환자보호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는 상당한 정황이 있습니다. ② 손해배상청구 가능성: 이러한 과실과 사망(또는 병세 악화)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된다면,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활운동치료비 부당청구, 간호일지 허위기재 등도 함께 손해배상 청구 사유 및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의 어려움을 설명드립니다. ① 업무상과실치사 입증의 어려움: 형사처벌(업무상과실치사 등)을 구하는 고소는, 의료진의 과실과 사망 사이의 명확한 인과관계, 그리고 그 과실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정도로 중대하다는 점이 매우 엄격하게 입증되어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명백한 의료과실 증거, 감정 결과 등)이 없는 한 형사처벌까지 이끌어내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향후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① 진료기록 확보: 요양병원과 대학병원 양쪽의 진료기록, 간호기록, 영상자료(X-ray, CT 등)를 모두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② 의료분쟁조정 활용: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1670-2545)을 통한 조정 절차를 이용하시거나, 의료전문 변호사를 통해 의무기록 감정을 받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준비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부당청구, 허위기재 부분은 관할 보건소나 건강보험공단에 별도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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