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가 만료 된 상태로 미국에 체류했는데 한국에서 다시 관광비자를 받을 수 있을까요?

Q

F-1 비자를 받아서 미국에서 공부하고 졸업했습니다. 그 이후 OPT 비자로 1년간 일을 한뒤 올 1월 한국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문제는 저의 F-1비자(22AUG2014-20AUG2019)이고 OPT 비자는 (08/2019-08/14/20)까지 였습니다. 제가 알기론 opt 기간이 끝난 이후부터 60일전까지 한국으로 돌아갔어야하는데 저의 major license 시험으로 인해 01/25/2021에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한국을 들어간 이후에 다시 관광비자를 받을수 있을까요? 온라인으로 찾아보니 불법체류를 6개월 이상 하지 않는다면 가능하다던데 전문적 조언이 필요하여 상담하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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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 비자 및 OPT 기간 종료 후 불법체류 상태로 한국에 귀국한 경우, 이후 미국 관광비자 재발급 가능성을 설명드립니다. 불법체류 이력의 영향을 설명드립니다. ① 60일 유예기간 초과의 문제: OPT 기간 종료 후 통상 60일의 유예기간(Grace Period) 내에 출국하거나 신분을 변경해야 하는데, 이를 초과하여 체류하다가 2021년 1월 25일에 귀국하셨다면, 그 초과 기간만큼 불법체류 이력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② 관광비자 발급의 어려움: 불법체류 이력이 있는 상태에서 한국 귀국 이후 안정적으로 정착했다는 증빙(안정적인 직장, 급여 기록 등)이 없다면, 미국 관광비자를 새로 발급받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발급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건을 안내드립니다. ① 안정적 정착 증빙 필요: 한국 귀국 후 최소 1~2년 정도 안정적인 직장에 재직하며 급여를 받은 기록이 있어야, 미국에 다시 눌러앉지 않고 정상적으로 왕복할 의사가 있다는 점(비이민 의도)을 소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② 불법체류 경위 소명: 비자 신청 시 본인이 불가피하게 불법체류를 하게 된 경위(전문 자격시험 응시 등)를 명확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장의 신청은 신중히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점에서 곧바로 관광비자를 신청하면 거절 기록이 남아 향후 재신청 시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지금은 신청을 보류하고 한국에서 안정적인 재직 기록을 어느 정도 쌓으신 후에 신청하시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확한 시점과 준비 서류는 이민 전문 변호사 또는 미국 대사관 안내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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