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비자를 받아서 미국에서 공부하고 졸업했습니다. 그 이후 OPT 비자로 1년간 일을 한뒤 올 1월 한국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문제는 저의 F-1비자(22AUG2014-20AUG2019)이고 OPT 비자는 (08/2019-08/14/20)까지 였습니다. 제가 알기론 opt 기간이 끝난 이후부터 60일전까지 한국으로 돌아갔어야하는데 저의 major license 시험으로 인해 01/25/2021에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한국을 들어간 이후에 다시 관광비자를 받을수 있을까요? 온라인으로 찾아보니 불법체류를 6개월 이상 하지 않는다면 가능하다던데 전문적 조언이 필요하여 상담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