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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가 만료 된 상태로 미국에 체류했는데 한국에서 다시 관광비자를 받을 수 있을까요?

Q

F-1 비자를 받아서 미국에서 공부하고 졸업했습니다. 그 이후 OPT 비자로 1년간 일을 한뒤 올 1월 한국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문제는 저의 F-1비자(22AUG2014-20AUG2019)이고 OPT 비자는 (08/2019-08/14/20)까지 였습니다. 제가 알기론 opt 기간이 끝난 이후부터 60일전까지 한국으로 돌아갔어야하는데 저의 major license 시험으로 인해 01/25/2021에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한국을 들어간 이후에 다시 관광비자를 받을수 있을까요? 온라인으로 찾아보니 불법체류를 6개월 이상 하지 않는다면 가능하다던데 전문적 조언이 필요하여 상담하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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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불법체류가 발생했고 한국으로 귀국하고 난 뒤에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해서 재직하고 있는 기록이 없는 이상 미국관광비자를 발급 받는 것은 쉽지 않을 겁니다. 관광비자를 발급 받으려면 한국 귀국 후 한국에서 안정적인 직장과 급여 기록이 1~2년 정도는 있어야 하고 비자를 신청하면서 본인이 어쩔 수 없이 생긴 불법체류 기록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할 겁니다. 당장은 비자를 신청해도 거절기록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은 비자 신청을 포기하는 것이 맞을 거 같습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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