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기적 성과급의 퇴직금 포함여부

Q

당사는 아래의 4가지 형태의 성과급 또는 격려금을 지급,운영하고 있습니다 1. 격려금 >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등에 정한 기준없음 부정기적, 불특정으로 대표이사의 결정에 따라 지급하며 지급시기 예정되어 있지 않음 2. 경영성과급 > 취업규칙상 당기순이익의 20프로 이내에서 지급할수있다고 명시됨.(단 이사회 승인사항) 3. 영업성과급 > 취업규칙상 기준재원의 30프로를 지급하기로 한다고 명시됨(단, 이사회 승인사항) 4. 업프런트 성과급 > 취업규칙에 정한바없이 업프런트 생겼을때 이의 xx%를 지급함, 부정기적, 불특정으로 대표이사이의 결정에 따라 지급하며, 지급시기 예정되어 있지 않음 질문) 위 4가지 성과급중 퇴직금 지급시 포함하여 지급해야 하는 성과급이 있는지? 만일 있다면 그 근거와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취업규칙에 정해진 2,3번은 퇴직금 지급시 포함해야 합니다. 연간상여금의 3/12를 평균임금에 포함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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