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1년(12개월) 근무 후 퇴사, 퇴직금 및 연차수당 문의

Q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저희는 현재 19명의 스타트업입니다. 최근 내부 팀원이 만 12개월을 근무 후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팀원의 입사일은 2020년 1월 8일부로 출근을 하였고, 2021년 1월 11일을 마지막 근무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1. 이런 경우에 퇴사일은 2021년 1월 12일이 되는건가요? 실제 근무는 11일까지입니다. 2. 퇴직금은 최근 3개월 급여의 평균으로 1개월치를 드리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3. 연차수당이 가장 문제인데 연차수당을 줘야하는지....궁금합니다...실제 사용내역은 2020년 11개 사용, 2021년 1개 사용(1월 8일)을 하였습니다.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아닌지, 줘야한다면 얼마를 주어야 하는지...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마지막 근로일의 익일이 퇴사일이므로 1.12이 퇴사일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2) 정확하게는 30일*(2020.10.12~2021.1.11까지 임금총액/92일)*(370일/365일)로 퇴직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3) 만1년 이상 근로후 퇴직이므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니, 사용한 12일을 제외한 14일분의 연차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퇴직당시의 1일 통상임금을 1일 연차수당으로 보고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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