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지원금을 받고 있어서 직원의 퇴사처리를 당장 할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출근을 하진 않았지만 계속 회사의 직원으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3개월간 지속적으로 들어온 월급은 바로 반환해주었습니다. 1) 이런 경우에 회사에서 주는 급여를 돌려주는게 맞는건가요? 2) 직원이 직접 노동부에 연락해서 취소를 할 경우에도 퇴직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나요? 3) 이 회사의 부정행위가 저에게도 불리한 상황이 올수 있는지요?
질문자의 경우에는 유감스럽지만 전형적인 지원금의 부정수급행위입니다.
지원금은 실제로 근무를 한다는 전제에서 지급하는 금전입니다.
다만 1)의 경우처럼 부정한 목적으로 돈을 주는 것은 불법원인급여라 하여 반환을 거부해도 됩니다.
그러나 돈을 받은 것만으로도 부정수급의 공범이 된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2) 퇴직금은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3) 당연히 부정수급의 공범이 되고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며 사기죄의 공동정범 및 고용노동부 지원금 부정수급죄의 경합범이 됩니다.
또한 부정수급액의 배액상환의무까지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