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지원금을 받고 있어서 직원의 퇴사처리를 당장 할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출근을 하진 않았지만 계속 회사의 직원으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3개월간 지속적으로 들어온 월급은 바로 반환해주었습니다. 1) 이런 경우에 회사에서 주는 급여를 돌려주는게 맞는건가요? 2) 직원이 직접 노동부에 연락해서 취소를 할 경우에도 퇴직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나요? 3) 이 회사의 부정행위가 저에게도 불리한 상황이 올수 있는지요?
회사가 정부 지원금을 계속 받기 위해 직원의 퇴사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 해당 직원이 받는 영향을 설명드립니다.
현재 상황의 법적 성격을 설명드립니다. 안타깝지만 이는 전형적인 정부 지원금 부정수급 행위에 해당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등 정부 지원금은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또는 실제 휴업)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지급되는 금전인데, 실제로 출근하지 않으면서도 서류상으로만 재직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지원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원금을 수령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각 질문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① 급여 반환의 적절성: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지급된 급여는 회사가 부정수급을 목적으로 지급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할 수 있어, 원칙적으로는 반환을 거부하셔도 되는 성격입니다. 다만 이미 반환하셨다면, 이는 오히려 부정행위에 가담하지 않으려는 정당한 조치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② 직접 신고 시 퇴직금 지급 여부: 근로자가 직접 고용노동부에 이러한 사실을 신고하여 서류상 재직 상태가 취소되더라도,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는 변하지 않으므로 퇴직금은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퇴직금은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해서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③ 본인에게 미치는 불이익: 이러한 부정수급 사실을 알면서도 급여를 수령한 것만으로도 부정수급의 공범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는 형법상 사기죄의 공동정범, 그리고 고용보험법 등에 따른 지원금 부정수급죄의 경합범에 해당할 수 있으며, 부정수급액에 대한 배액상환 의무까지 부담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회사의 부정수급 사실을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고, 이미 반환한 급여 내역과 실제 근무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명확히 소명하여 본인의 책임 범위를 최소화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