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30인미만 중소기업입니다. 저희가 근로계약할 때 근무시간을 8:30~ 5:30분으로 계약하고있습니다. 8시간 근무시 1시간 휴식시간이 발생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저희는 실 1시간 30분의 점심 및 휴식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실제 8시간 근무이나 7시간 30분 근무가 발생되고 있는 셈이죠. 헌데 8시간 근무 후에 발생하는 연장수당에 대해 근로자가 계산을 요구하면 매일 더 휴식하는 30분에 대한 시간도 함께 반영해서 계산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