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연장수당 계산. 휴식시간산정여부

Q

안녕하세요. 30인미만 중소기업입니다. 저희가 근로계약할 때 근무시간을 8:30~ 5:30분으로 계약하고있습니다. 8시간 근무시 1시간 휴식시간이 발생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저희는 실 1시간 30분의 점심 및 휴식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실제 8시간 근무이나 7시간 30분 근무가 발생되고 있는 셈이죠. 헌데 8시간 근무 후에 발생하는 연장수당에 대해 근로자가 계산을 요구하면 매일 더 휴식하는 30분에 대한 시간도 함께 반영해서 계산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5인 이상 사업장이고 단시간 근로자라면(사업장내 동종/유사업무 주37.5시간 소정근로시간보다 많은 근로자 존재) 7.5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도 연장근로수당으로 인정됩니다(즉, 17시30분 이후부터 연장근로로 인정). 다만, 통상의 근로자라면(주 37.5시간 소정근로시간이 가장 긴 근로자) 주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만 연장근로수당을 인정하여도 될 것입니다(즉, 18시 이후부터 연장근로로 인정).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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