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업체에서 일하다가 다쳐서 산재보험을 받으려고 합니다. 산재보험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서류가 필요하고 이 서류는 어디에 제출해야 하나요?
근무하다가 다쳐서 산재신청을 하려면
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한 후 병원 의사소견서를 받아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요양급여신청서와 뒷면에 소견서, 병원기록지, cd 등을 함께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사업장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