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기간이 2년인데 1년도 되기 전에 집주인이 집이 노후되어서 철거해야 한다고 방을 빼라고 내용증명이 왔는데 집주인한테 보상 받을 수가 있나요? 보증금은 은행 대출로 받았는데 연장이 되는지도 모르겠고 지금 다니는 직장도 재직기간이 1년이 안되어서 보증금대출 받기도 어렵고 갑자기 집을 당장 어떻게 구해야 할지 난감합니다. 사전얘기도 없이 내용증명 하나만 보내놓고 갑자기 방을 빼라고 하는 집주인한테 이사비용같은 거라도 청구할수 있나요?
단기간내에 철거 등으로 임대차 건물의 제공이 어렵게 될 사정을 알면서도 해당 사실을 임차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차인에게 불의의 손해를 발생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례에서는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질문하여주신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여 보면, 2년을 기간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1년도 안되어 철거예정임을 알려온 것은 위 판례에 해당함을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질문하여주신 내용만으로는 상세한 대응전략 및 손해배상 액수의 산정 등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관련자료를 지참하시어 상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