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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작성시

Q

"근로조건" 부분에 질문 1) 주 5일 근무제로 주말 개념 없이 아래와 같이 작성 할수 있는지요? (근무표 작성으로 증빙) 예를들어 화 수 목 금 토 -> 근무, 일 월 -> 휴무 금 토 일 월 화 ->근무, 수 목- > 휴무 질문 2) 잔업시 2만원 (식대 및 유류대) 지급 특근(5일 초과 근무) 시 10만원 지급등과 같은 내용을 추가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가능합니다. 2) 잔업수당이나 특근수당이 (근로기준법상 당해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반영하여 가산한 금전으로 계산한 것이) 각 2만원, 10만원을 초과한다면 효력이 없습니다. 단서 조항으로 (2만원/10만원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정수당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의 법정수당으로 지급한다라는 조항 정도는 추가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1. 가능합니다. 2. 연장, 휴일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수당과 별도로 지급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A
Expert Profile
이후록 노무사
노무법인 해결
근로일은 사업장 사정에 따라 질의의 내용처럼 정할 수 있지만, 연장 휴일 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조건을 하회하여 정할 수 없습니다. 즉, 연장 휴일 야간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는 것이지 임의로 10만원 지급과 같이 정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물론 이 10만원이 법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것이라면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안녕하십니까? 이기쁨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주휴일은 명시되어야합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주신 부분에 따르면 (1) 일, 월부분 중에 주휴일을 명시해야 유급주휴일과 무급주휴일이 정해지고, (2) 수, 목 부분 중에서도 (1)과 동일하게 정한 뒤 명시해야합니다. 질문 2) 부분은 해당 금원이 연장근로 등에 대한 가산임금에 미달하지 않는 부분이라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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