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 부분에 질문 1) 주 5일 근무제로 주말 개념 없이 아래와 같이 작성 할수 있는지요? (근무표 작성으로 증빙) 예를들어 화 수 목 금 토 -> 근무, 일 월 -> 휴무 금 토 일 월 화 ->근무, 수 목- > 휴무 질문 2) 잔업시 2만원 (식대 및 유류대) 지급 특근(5일 초과 근무) 시 10만원 지급등과 같은 내용을 추가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가능합니다.
2) 잔업수당이나 특근수당이 (근로기준법상 당해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반영하여 가산한 금전으로 계산한 것이) 각 2만원, 10만원을 초과한다면 효력이 없습니다. 단서 조항으로 (2만원/10만원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정수당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의 법정수당으로 지급한다라는 조항 정도는 추가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