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개정된 근로기준법과 관련, 연차휴가일수에 대해 여쭤봅니다. 계약기간 : 1년1월15일 1차 : 2020.3.16. ~ 2020.12.31.일 (9월 15일) 2차 : 2021.01.01. ~2021.04.30.일 (4월) 계약이 연장될 예정이 명백한 바, 1년이상 계약자로 간주하고, 1년이상 계약기간일 때 줄수 있는 연가 일수 15일과 마지막 한달 만근시 1일 지급으로 총 16일의 연가를 책정했습니다. 노동부 해석집을 보면, 1년이상 2년 미만일때 최대 26일의 연차가 발생된다고 되어있는데, 이는 총 계약기간이 1년11월일때의 계산인것 같습니다. = 1년이상 15일, 11개월의 매월부여되는 11일의 연차. 위의 계약기간일 경우, 연차일수는 며칠이 맞는 걸까요? 정확한 해석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