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일수

Q

안녕하세요. 개정된 근로기준법과 관련, 연차휴가일수에 대해 여쭤봅니다. 계약기간 : 1년1월15일 1차 : 2020.3.16. ~ 2020.12.31.일 (9월 15일) 2차 : 2021.01.01. ~2021.04.30.일 (4월) 계약이 연장될 예정이 명백한 바, 1년이상 계약자로 간주하고, 1년이상 계약기간일 때 줄수 있는 연가 일수 15일과 마지막 한달 만근시 1일 지급으로 총 16일의 연가를 책정했습니다. 노동부 해석집을 보면, 1년이상 2년 미만일때 최대 26일의 연차가 발생된다고 되어있는데, 이는 총 계약기간이 1년11월일때의 계산인것 같습니다. = 1년이상 15일, 11개월의 매월부여되는 11일의 연차. 위의 계약기간일 경우, 연차일수는 며칠이 맞는 걸까요? 정확한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년이던 1년11개월이던 연차휴가일수 26일은 동일합니다. 질의하신 근로자의 경우에도 26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됨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