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나 모욕죄,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직접 조서를 써야만 하나요? 위 사건으로 재판이 진행되면 피해자는 꼭 재판에 참여해야만 하나요?
모욕죄, 성범죄, 명예훼손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있는 모든 형사 범죄의 경우 피해자를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재판으로 넘겨져서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때, 상대방이 범죄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대부분 피해자는 법정에 출석해서 증언을 해야 합니다 .
성범죄나 모욕죄,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직접 조서를 써야만 하나요? 위 사건으로 재판이 진행되면 피해자는 꼭 재판에 참여해야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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