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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은 직무수당이 포함된 금액인가요?

Q

1. 계약서상에 본봉이 190이면 기본금 170 이여도 최저임금에 해당사항이 안되는건가요? 2. 여기서 통상임금은 기본금+직무수당+식대+교통비가 맞나요? 3. 5민미만 사업자라, 연차적용이 안되고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는 열거되지않는 부분은 근로기준법 법령에 따른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5인이든 5인이 아니든, 근로기준법으로 연차적용을 받을수있는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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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포함됨은 자명하며, 직무수당의 경우 계속 정기적으로 월마다 지급되며, 근로계약 등에서 지급의무가 있다면 최저임금에 포함될 것입니다. 또한 식비 및 교통비는 복리후생적금품으로서 1개월마다 지급되었다면, 월최저임금의 5%를 초과하는 부분은 포함됩니다. 따라서 앞의 요건들을 충족한다면 최저임금 이상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지급되는 임금을 말하는 바, 질문상의 품목들이 정기적 일률적 그리고 추가적인 조건 없이 일일근로 후 퇴사하더라도 당연히 지급되는 성질의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식비 교통비의 경우 실비변상의 목적이 아닌 한, 정기적으로 누구에게나 조건 없이 지급되고 있다면, 포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연차유급휴가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일 것을 요구하며, 근로자가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의 합의로 최저기준인 근로기준법보다 유리하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경우, 사용자는 그 규정에 구속되어 의무를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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