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은 직무수당이 포함된 금액인가요?

Q

1. 계약서상에 본봉이 190이면 기본금 170 이여도 최저임금에 해당사항이 안되는건가요? 2. 여기서 통상임금은 기본금+직무수당+식대+교통비가 맞나요? 3. 5민미만 사업자라, 연차적용이 안되고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는 열거되지않는 부분은 근로기준법 법령에 따른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5인이든 5인이 아니든, 근로기준법으로 연차적용을 받을수있는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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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과 통상임금 산입 범위, 5인 미만 사업장의 연차 적용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설명드립니다. ① 기본급: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② 직무수당: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등에서 지급 의무가 명시되어 있는 직무수당이라면, 이 역시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됩니다. ③ 식대·교통비: 복리후생 성격의 금품인 식대·교통비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해당 연도 월 최저임금액의 일정 비율(2024년 기준 2% 등, 매년 비율이 변경되므로 최신 고시 확인 필요)을 초과하는 부분만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위 조건들을 충족한다면 본봉 190만 원(기본급 170만 원 포함)은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통상임금 산입 범위를 설명드립니다.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질문하신 항목(기본급, 직무수당, 식대, 교통비)이 각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추가 조건 없이 하루만 근무하고 퇴사하더라도 당연히 지급되는 성질의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다만 식대·교통비가 실비 변상(실제 사용한 비용만큼만 지급) 목적이 아니라 모든 근로자에게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연차 적용을 설명드립니다. ① 원칙: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며,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적으로 연차휴가 부여 의무가 없습니다(다만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함은 공통 요건입니다). ② 근로계약서상 유리한 조건 우선 적용: 다만 근로계약서에 '열거되지 않은 부분은 근로기준법에 따른다'고 명시되어 있고, 이것이 5인 미만 사업장임에도 연차를 부여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다면, 당사자 간 합의로 근로기준법보다 유리한 조건을 약정한 것이므로 사업주는 그 약정에 구속되어 연차를 부여할 의무를 집니다. 정확한 해석은 근로계약서 전체 문구를 검토하신 후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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