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1. 을은 업무의 인수인계 등의 이유로 퇴직 30일 전에 사직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이를 어길 시 을은 갑에게 업무 공백에 대한 손해로 "임금"의 1/3을 배상한다.' 원래 한달전에 사직서 제출 안하면 손해 배상을 해야 하나요?
근로계약서에 '30일 전 사직서 미제출 시 임금의 1/3을 배상한다'는 조항이 있는 경우 실제로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지 설명드립니다.
손해배상 조항의 실효성을 설명드립니다. ① 실손해 입증 원칙: 근로계약서에 이러한 조항이 있더라도, 법원은 사용자(회사)가 실제로 입은 손해액을 객관적으로 입증한 부분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합니다. '임금의 1/3'이라는 식으로 손해액을 미리 정해두는 조항 자체가 곧바로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② 소송을 통한 확정 필요: 회사가 이 조항을 근거로 실제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법원이 실제 발생한 손해를 심리하여 인정하는 경우에만, 그것도 인정된 금액 범위 내에서만 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경우는 실무상 매우 드뭅니다.
일방적 공제의 위법성을 설명드립니다. ① 임금 전액 지급 원칙: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 전액 지급 원칙을 규정하고 있어, 위와 같은 계약 조항을 근거로 회사가 퇴사 시 임금(잔여 급여, 퇴직금 등)에서 손해배상액을 일방적으로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② 대응 방법: 만약 회사가 이러한 방식으로 임금을 임의로 공제했다면,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공제된 금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안내드립니다. 이러한 조항이 있다고 해서 지레 겁먹고 무조건 30일을 준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분쟁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전 통보를 하고 인수인계에 협조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회사가 부당하게 임금을 공제했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문의하여 진정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