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1. 을은 업무의 인수인계 등의 이유로 퇴직 30일 전에 사직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이를 어길 시 을은 갑에게 업무 공백에 대한 손해로 "임금"의 1/3을 배상한다.' 원래 한달전에 사직서 제출 안하면 손해 배상을 해야 하나요?
실제 손해액을 사용자측에서 객관적으로 입증한 부분에 대해서만 법원에서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합니다.
회사측이 정식 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또 법원에서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경우에,
또한 인정한 금액만큼만 배상책임이 있기 때문에 실제 손해배상을 해야만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아울러 계약 조항을 근거로 퇴사시 잔여임금에서 손해배상액을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경우
임금체불이므로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