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를 선임하여 부동산 계약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였고 승소하여 계약금을 반환 받았습니다. 1. 변호사비용을 돌려받기 위한 비용청구소송을 계약금반환청구소송과 함께 진행하지 못하였는데 이것은 변호사의 과실이 아닌가요? 2. 비용청구소송 판결확정 금액으로 3백여만원의 비용이 변호사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변호사가 1백여만원의 수임료를 떼고 준다고 하는데 이런 방식이 정당한 것인가요?
1.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은 원래 소송 종결 후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2. 그런데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비용은 300만원을 지출해도 소가에 따라 110만원만 가능해 사실관계에 착오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