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인정도 되는 스타트업입니다. 미리 감사 말씀 드립니다. 1. 기존 인원은 입사일 기준으로, 21.3월 입사자부터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 관리해도 문제 없는지. 2. 만약 문제가 없다면, 2가지 방법으로 관리를 하다가, 22년도부터는 모든 인원에 대해 회계년도 기준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 때에 주의사항과 문제소지 부분은 무엇이 있는지. 3. 1년미만 근로자에게 발생되는 월차 11개에 대해 기간내 미소진시, '근로자 합의하'에, '퇴사시'에 연차수당으로 지급해도도 되는지. (사용촉진제 미운영) 4. 현재 휴가계를 서면 제출,관리하고 있는데, 이메일 승인으로 대체해도 문제 없을지.
안녕하십니까? 이기쁨 노무사입니다.
1. 별도로 관리하여도 관계 없습니다. 다만, 회계년도 부분의 경우 취업규칙에 명시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별도로 퇴사로 인한 연차 정산 시에도 회계년도로 할지 입사일 기준으로 할지 함께 명시해야 추후 분쟁 발생 시 대비가 가능합니다.
2. 네. 가능합니다. 1번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3. 네. 어차피 수당으로 지급해야합니다.
4. 사내 절차 변경이기에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