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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혼인신고하는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Q

현재 저는 한국국적이며 아내는 미국 시민권자 입니다. 지금은 아내가 한국에 들어와서 저와 한국 혼인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이제 미국 혼인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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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각 주마다 혼인신고 절차, 구비서류 및 요건은 상이합니다. 한국에서 이미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 이 혼인신고는 미국에서 인정되기 때문에 따로 혼인 신고를 할 필요 없다고 판단되어 아예 혼인신고를 진행 할 수 없는 주도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이미 혼인 신고를 한 경우에도 해당 주에서 혼인신고 절차를 진행 할 수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셔야 합니다. 해당 주가 혼인신고 절차를 진행 할 수 있는 주라면,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실 수 있는 비자를 발급받으신 후, 혼인신고 접수하실 주(State)에 Office of the City Clerk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혼인신고(Marriage License)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접수하시면 오피스 방문하실 때 시간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단, 온라인으로 접수하시더라도 해당 주 오피스에 반드시 질문자님과 질문자님의 배우자 되실 두 분께서 직접 방문하셔서 혼인신고절차를 마치셔야 합니다. 오피스에서 혼인신고절차비용을 지불하신 후에 혼인신고 서류를 가지고 가셔서 24시간이 지난 후, 결혼식을 올리고 주례자의 정보, 결혼식 날짜, 증인의 정보, 부부의 사인 등을 작성한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셔야 합니다. 우편으로 작성한 서류를 오피스에 보내면 혼인증명서(Marriage Certificate)를 우편으로 보내줍니다. 단, 혼인증명서가 발부되는데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미국 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이 확보되어 있는지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혼인신고를 원하시는 주와 county에 따라 위 절차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주와 county website에서 확인하신 후 혼인신고를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다면 전문가에게 상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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