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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모아서 아이에게 한꺼번에 줄 수 있나요?

Q

이혼한지 몇년이 되었고 지금까지 아이를 몇번 만나지는 못했지만 한달도 빠짐없이 양육비를 줬습니다. 문제는 제가 연락해도 받지않고 사진보내달라해도 사진조차 보내지도 않으며, 문자로 따지니까 본인의 삶에 방해가되고 안좋은 영향을 끼친다고 이젠 전화도 문자도 하지말고 메일로 연락하라네요. 너무 멀리살아서 보러가려면 비행기 타고 가야하고 더군다나 요즘 코로나때문에 못보러 가는데 코로나 핑계대지 마라네요. 생일 챙긴적 없다고 하는데 첫돌때 연락도 사진한장 보내지도 않아서 생일을 챙기는건 의미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은 크고 양육비를 줘야한다는건 알지만 그냥 돈만 보내는거같고 양육비가 잘 쓰여지는지도 이젠 의문입니다. 억울하고 원통한 마음이 들어 질문을 드립니다. 이런 경우에도 저는 어쩔수 없이 양육비를 보내야 하나요? 보낸다면 아이에게 보내거나 모아서 아이에게 주고싶은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제가 할 의무가 있다면 상대방도 의무가 있지 않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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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양육자로서 양육비 의무를 잘 이행하고 있습니다. 비양육자는 면접교섭권이 있고, 의무이기도 합니다. 면접교섭의 내용이 이혼과정에서 잘 정해져 있거나, 면접교섭 내용이 이혼 과정에서 부실하거나 모호하게 정해졌다면, 면접교섭 비협조에 대하여, 법원에 면접교섭 이행명령 청구를 해서 해결하여야 합니다 양육비를 임의로 모아서, 나중에 자녀에게 지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친권, 양육권, 양육비 문제( 미성년 자녀가 있을 때), 양육환경조사, 양육계획서, 자녀의 의사, 부모와의 유대감 형성의 정도, 부모의 양육의지, 누가 양육을 도와주는지(보조양육자) 등 따져서 양육권자 지정하고, 자녀 연령과 양쪽 소득을 고려하여 양육비액수를 결정합니다. 이혼 위자료는 부부 중 혼인파탄의 잘못이 더 큰 쪽이 물어주는 손해배상을 위자료라고 합니다. 무조건 남자가 물어내는 것이 아니고, 여자가 물어낼 때도 많습니다. 혼인기간이 길수록, 이혼 사유가 여러개 겹칠수록, 부정행위가 이혼사유에 포함된 경우일수록, 위자료 액수는 커지는데, 보통 500만원~ 5,000만원 사이의 판결이 많이 나옵니다. 이혼 재산분할이혼은 재산분할 대상 재산을 먼저 확정합니다. 그 다음, 양쪽 배우자의 기여도를 몇 대 몇으로 정해서 최종 재산분할 금액이 정해집니다. 1) 재산분할 포함 재산 : 살고 있는 주택, 자동차, 보험금, 예금, 주식, 퇴직금, 연금 등 2) 재산분할 포함되지 않는 재산 : 최근에 상속, 증여 받은 재산, 혼인기간이 짧을 때 각자 가지고 온 재산 3) 재산분할 기여도 : 재산을 형성한 노력, 재산을 지켜준 노력 등을 말합니다.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도 기여도가 인정됩니다. 4) 특이한 점 : 혼인 파탄의 유책배우자라고 해도 재산분할 가능 5) 이혼에 임박해서 혼인공동생활과 무관하게 자의적으로 소비한 금전 : 이는 정당한 소모로 인정 안되고, 가지고 있는 돈으로 계산되어 재산분할에 포함됩니다. 6) 채무가 더 많은 경우 : 채무를 재산분할 해주기도 하지만, 플러스 재산의 분할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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