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을 압류할 때는 꼭 한번에 한개씩만 해야 하나요?

Q

재산분할로 못받은 돈 받으려고 압류할 때 꼭 한번에 한개씩만 해야 하나요? 아니면 여러개 다 묶어서 할 수도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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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로 받아야 할 돈을 회수하기 위해 여러 재산을 동시에 압류할 수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복수 재산 동시 압류가 가능함을 설명드립니다. ① 동시 압류 원칙: 채권자는 채무자의 여러 재산(부동산, 예금, 급여, 자동차 등)을 동시에 압류할 수 있으며, 법적으로 반드시 한 번에 한 개의 재산만 압류해야 한다는 제한 규정은 없습니다. ② 과잉 압류 금지 원칙: 다만 압류하려는 재산의 가치가 청구채권액을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에는 과잉 압류로 보아 채무자가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회수할 채권액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압류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재산 종류별 압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부동산: 판결문 등 집행권원을 근거로 법원에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합니다. ② 예금(은행 계좌): 법원에 예금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또는 전부명령)을 신청합니다. ③ 급여(임금): 급여채권을 압류할 수 있으나,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 최저생계비(통상 월 급여의 1/2 이하, 일정 금액 이하는 압류 금지) 규정이 적용되어 급여 전액을 압류할 수는 없습니다. ④ 자동차: 법원에 자동차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압류 실무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① 집행권원 확보 필수: 강제집행(압류)을 진행하려면 먼저 판결문, 재산분할 심판문, 조정조서, 지급명령 결정문 등의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② 재산 조사: 상대방의 정확한 재산 내역을 모른다면,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이나 재산조회신청을 통해 재산을 먼저 파악한 후 압류를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③ 신청 방법: 각 재산 종류에 맞는 집행 신청서를 관할 법원에 제출하면 되며, 동산의 경우 법원 집행관이 현장에서 직접 압류를 집행합니다. 변호사 또는 법무사와 상담하여 상대방 재산 목록을 파악한 후 효율적인 압류 순서와 범위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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