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저번달 화요일부터 근무를 시작했는데요. 무조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모든날을 출근해야지만 주휴수당이 생기나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지급되어야 합니다. 소정근로일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정한 근로일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 개근 + 1주 15시간 이상 근로 제공 + 다음주에도 계속근로가 예정된 경우 지급됩니다.
제가 저번달 화요일부터 근무를 시작했는데요. 무조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모든날을 출근해야지만 주휴수당이 생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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