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승인 나서 치료받는중이고 산재기간은 거의 끝나가는데요. 근데 허벅지쪽에 다친 부위를 산재처리를 제가 늦게해서 이제서야 추가 산재승인이 났습니다. 이 허벅지쪽은 지금 받고있는 병원말고 다른곳에서 치료받을수있나요?
산재로 치료받는 중 병원을 옮기고 싶은 경우의 절차를 설명드립니다.
병원 변경(전원)의 기본 절차를 설명드립니다. ① 전원신청 필요: 산재 요양 중 병원을 옮기고자 하신다면, 임의로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시면 안 되고, 반드시 근로복지공단에 정식으로 '전원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② 필요 서류: 현재 요양 중인 병원에서 전원신청서와 전원소견서를 작성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하며, 이때 옮기고자 하는 병원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신청서에 명시하셔야 합니다.
질문자님 사례에 적용해 드립니다. ① 추가 승인 부위의 처리: 허벅지 부위는 이번에 추가로 산재 승인을 받으신 것이므로, 기존 산재 부위와는 별도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재 승인을 받은 상병에 대한 치료는 원칙적으로 산재지정병원에서 받아야 하므로,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자 하신다면 그 병원 역시 산재지정병원인지 확인하셔야 하며, 위 전원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② 기존 산재기간 종료와의 관계: 기존에 승인받은 부위의 산재기간이 거의 종료되어 가는 상황이라도, 새롭게 추가 승인된 허벅지 부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요양기간이 설정되므로, 그 기간에 맞추어 전원신청과 치료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절차 진행 시 유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① 사전 승인의 필요성: 전원신청이 승인되기 전에 임의로 병원을 옮겨 치료를 받으면, 그 비용이 산재보험으로 처리되지 않을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승인 이후에 병원을 옮기시기 바랍니다. ② 문의처: 현재 요양 중인 병원의 원무과(사회복지팀)에 문의하시면 전원신청서 작성과 제출을 도와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문의하여 정확한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