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을 신청하면 민사소송은 진행할 수 없나요?

Q

사기죄로 형사소송을 진행하여 피의자가 인정한 금액에 대해서 소송 대기중에 배상명령신청을 하려하는데 피의자가 인정하지 않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배상명령신청서 접수후에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나요? 듣기로는 배상명령 신청하면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없다는데 도무지 이해가 안가네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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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을 신청하면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없는 것인지 설명드립니다. 배상명령과 민사소송의 관계를 설명드립니다. ① 인정된 금액에 대해서는 민사소송 불가: 배상명령신청을 통해 법원이 특정 금액에 대한 배상을 명령(인용)하면, 그 인정된 금액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는 동일한 청구에 대해 이중으로 판단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② 인정되지 않은 부분은 민사소송 가능: 반면 배상명령신청에서 인정되지 않은 나머지 금액(피의자가 부인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배상명령을 신청하면 민사소송을 아예 할 수 없다'는 말은 정확하지 않으며, 인정된 부분에 한해서만 중복 청구가 제한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배상명령신청을 진행하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이 사안은 배상명령이 각하될 확률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배상명령제도(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는 사건이 복잡하거나 배상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법원이 이를 각하하고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유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조치를 안내드립니다. 배상명령이나 민사소송 이전에, 우선적으로 취해야 할 조치는 보전처분(가압류)입니다. 피의자의 재산에 대해 미리 가압류를 신청해 두지 않으면, 형사 절차나 민사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피의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여 실제로 승소하더라도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신속하게 피의자의 재산(부동산, 예금, 급여 등)을 파악하여 가압류 신청을 진행하시고, 그 이후에 배상명령 또는 민사소송을 병행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가압류를 최우선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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