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 형사소송을 진행하여 피의자가 인정한 금액에 대해서 소송 대기중에 배상명령신청을 하려하는데 피의자가 인정하지 않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배상명령신청서 접수후에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나요? 듣기로는 배상명령 신청하면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없다는데 도무지 이해가 안가네요.
배상명령신청해서 인정된 금액에는 민사소송 안됩니다.
배상명령 신청하고 인정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사소송 하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배상명령신청 진행하셔도 됩니다.
다만 사안을 보니 각하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민사소송하기 전에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보전 처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