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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중인 남편을 고소할 수 있나요?

Q

남편은 신용불량자라서 제 명으로 사업자를 내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1년 넘게 사업을 하다가 갑자기 폐업신고를 하고 연락두절이되어 저는 지금 부가세신고며 종합소득세 신고며 어찌해야 하는건지도 모르겠고 눈앞이 캄캄하기만 합니다. 애둘 혼자 양육하고있는데..양육비 한푼도 안주고. 연락두절인 애들아빠가 참 원망스럽습니다. 8월에 일한건 9월에 제통장으로 돈도 못들어오게 막고서는 누나통장으로 돈을 받아 꿀꺽 한것같습니다. 애들아빠는 현재 살고있는 아파트도 누나명의로 돌려놓고 개인회생 진행중입니다. 제가 이 사람을 사기죄, 횡령죄로 고소할수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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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은 전혀 생각이 없으신가요? 일단 빨리 이혼소송과 양육비청구소송을 하시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껍데기뿐인 법률혼관계가 계속 유지되면 질문자만 피해가 커질 것 같네요. 사기나 횡령죄로 고소는 해 볼 수는 있겠지만 혐의인정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의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 빨리 이혼소송을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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