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은 신용불량자라서 제 명으로 사업자를 내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1년 넘게 사업을 하다가 갑자기 폐업신고를 하고 연락두절이되어 저는 지금 부가세신고며 종합소득세 신고며 어찌해야 하는건지도 모르겠고 눈앞이 캄캄하기만 합니다. 애둘 혼자 양육하고있는데..양육비 한푼도 안주고. 연락두절인 애들아빠가 참 원망스럽습니다. 8월에 일한건 9월에 제통장으로 돈도 못들어오게 막고서는 누나통장으로 돈을 받아 꿀꺽 한것같습니다. 애들아빠는 현재 살고있는 아파트도 누나명의로 돌려놓고 개인회생 진행중입니다. 제가 이 사람을 사기죄, 횡령죄로 고소할수있을까요?
연락 두절된 별거 중인 남편을 사기죄, 횡령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그리고 우선적으로 취해야 할 조치를 설명드립니다.
가장 우선적인 조치를 안내드립니다. 형사 고소보다 먼저 이혼소송과 양육비청구소송을 신속히 진행하시는 것이 시급합니다. 현재 실질적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태에서 껍데기만 남은 법률혼 관계를 유지할수록, 남편이 귀하의 명의로 벌인 사업 문제(부가세, 종합소득세 등)와 관련된 법적 책임에 계속 노출될 위험이 있습니다.
사기죄·횡령죄 고소의 현실적 어려움을 설명드립니다. ① 형사 혐의 인정의 어려움: 남편이 귀하 명의로 사업을 하면서 발생한 수익을 누나 명의 계좌로 받은 점, 아파트를 누나 명의로 이전한 점 등은 재산을 은닉하려는 의도로 의심되나, 이를 형법상 사기죄나 횡령죄로 명확히 인정받기는 실무상 쉽지 않습니다. 부부(또는 사실상 이혼 상태의 배우자) 간 재산 문제는 통상 형사보다 민사(재산분할)의 영역에서 다루어지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② 개인회생과의 관계: 남편이 개인회생을 진행 중이라는 점도, 재산 은닉 의도를 뒷받침하는 정황일 수 있으나 형사처벌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시급히 처리해야 할 세무 문제를 안내드립니다. ① 명의대여의 문제: 귀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로는 남편이 운영한 것이라면, 세법상 명의대여자인 귀하에게 세금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② 대응 방법: 실제 사업 운영자가 남편이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계좌 이체 내역, 업무 지시 정황 등)를 확보하여, 세무서에 실질과세 원칙에 따른 명의자 변경이나 조정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이혼소송과 양육비청구소송, 그리고 세무 관련 대응을 위해 가사 전문 변호사 및 세무사와 함께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