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폐업 확정 후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상태인데 4대보험 미가입이라 재가입하고 실업급여 신청하려 하는데 근로계약서 내용 중에 '본인희망 미가입시 법적 책임을 본인이 갖는다' 이런 문구가 있는데 여기서 의미하는 법적책임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사항이 근로계약서 효력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이며 사진찍으라 해서 찍어 놓았고 사업주 쪽에서도 계약서를 사진으로 찍고 이메일로 보내줬습니다. 필수 조건이 아니라 설명 듣고 계약서 서명을 완료하고 근무를 시작하였고 폐점 전 10일전에 폐점 통보 받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절차 밟는 도중 저 문구가 계속 걸려서 질문합니다.
근로계약서의 '4대보험 미가입 시 법적 책임을 근로자 본인이 갖는다'는 조항이 유효한지 설명드립니다.
4대보험 가입 의무의 주체를 설명드립니다. ① 사업주의 법정 의무: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의무는 근로기준법 및 각 사회보험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주에게 부여된 법정 의무입니다. 근로자 개인이 임의로 가입 여부를 선택하거나 그 법적 책임을 부담하도록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② 계약 조항의 효력: 근로계약서에 '본인 희망 미가입 시 법적 책임을 본인이 갖는다'는 문구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사업주의 법정 의무를 근로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이러한 규정은 무효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4대보험 가입을 위한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① 피보험자격확인청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4대보험 미가입 상태였더라도 근로복지공단(고용보험·산재보험) 또는 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소급하여 가입 처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② 계약서 문구는 걸림돌이 아님: 근로복지공단 담당자가 해당 문구를 이유로 절차 진행을 주저하고 있다면, 이 조항이 무효라는 점(사업주의 법정 의무를 근로자에게 전가할 수 없다는 원칙)을 명확히 설명하시고, 필요하다면 관련 법령 근거를 제시하며 재차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후속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고용보험 가입이 소급 확인되면, 이를 근거로 정상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사진, 폐점 통보 관련 자료(10일 전 통보 사실)를 함께 제출하시면 절차 진행에 도움이 됩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문의하여 정확한 진행 상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