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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의 법적책임을 근로자 본인이 갖는다는 근로계약서 조항이 효력이 있나요?

Q

매장폐업 확정 후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상태인데 4대보험 미가입이라 재가입하고 실업급여 신청하려 하는데 근로계약서 내용 중에 '본인희망 미가입시 법적 책임을 본인이 갖는다' 이런 문구가 있는데 여기서 의미하는 법적책임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사항이 근로계약서 효력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이며 사진찍으라 해서 찍어 놓았고 사업주 쪽에서도 계약서를 사진으로 찍고 이메일로 보내줬습니다. 필수 조건이 아니라 설명 듣고 계약서 서명을 완료하고 근무를 시작하였고 폐점 전 10일전에 폐점 통보 받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절차 밟는 도중 저 문구가 계속 걸려서 질문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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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의무는 사용자에게 부여된 의무로서 설령 이를 근로자의 책임으로 돌리기 위한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규정은 무효로 보아야 타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 등을 통하여 4대보험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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