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하 사업장입니다 수습기간 조모상은 법적으로 기간이 정해져있는지요? 입사후 한달지나 조모상으로 몆일 출근을 못한 직원 급여를 100% 지급하였고 이후 사업장이랑 맞지않다며 10일뒤 퇴사 하겠다고합니다 근무기간중 4일을 급작스런 일이있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후 출근 안한 직원 수습기간내 1,650,000 급여 계산을 어찌해야하나요?
경조휴가에 대한 별도의 유급휴가 규정이나 계약서내의 내용으로 편입된 것이 없다면 유급으로 처리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일할 계산은 만근시 임금*(휴일휴무 포함한 총근속일수/해당월의 총일수)로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경조사 휴가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급여계산은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계산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기쁨 노무사입니다.
조모상 등 경조사에 대한 부분은 원칙적으로 법에 정한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사업장 내 취업규칙(인사규정) 등에 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라고, 현재 유급으로 전액 지급했다면 이후 삭감은 조금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우선, 규정을 확인해보시고, 원칙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상 임금에서 제외하는 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