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내 퇴사할 경우 급여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5인이하 사업장입니다 수습기간 조모상은 법적으로 기간이 정해져있는지요? 입사후 한달지나 조모상으로 몆일 출근을 못한 직원 급여를 100% 지급하였고 이후 사업장이랑 맞지않다며 10일뒤 퇴사 하겠다고합니다 근무기간중 4일을 급작스런 일이있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후 출근 안한 직원 수습기간내 1,650,000 급여 계산을 어찌해야하나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경조휴가에 대한 별도의 유급휴가 규정이나 계약서내의 내용으로 편입된 것이 없다면 유급으로 처리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일할 계산은 만근시 임금*(휴일휴무 포함한 총근속일수/해당월의 총일수)로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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