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하 사업장입니다 수습기간 조모상은 법적으로 기간이 정해져있는지요? 입사후 한달지나 조모상으로 몆일 출근을 못한 직원 급여를 100% 지급하였고 이후 사업장이랑 맞지않다며 10일뒤 퇴사 하겠다고합니다 근무기간중 4일을 급작스런 일이있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후 출근 안한 직원 수습기간내 1,650,000 급여 계산을 어찌해야하나요?
경조휴가에 대한 별도의 유급휴가 규정이나 계약서내의 내용으로 편입된 것이 없다면 유급으로 처리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일할 계산은 만근시 임금*(휴일휴무 포함한 총근속일수/해당월의 총일수)로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