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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 직원 별로 급여일이 달라도 되는지요?

Q

현재 급여일은 당월 말일이며, 회사 사정 상 몇 명의 직원들은 익월 10일로 급여일을 하고자 합니다. 직원들 동의는 받았는데, 직원끼리 급여일이 다른 것이 노무상 문제는 없는지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상관없습니다.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제 각각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주로 소규모 사업장). 임금산정기간과 임금지급일이 일관성이 있기만 하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관리의 어려움이 있겠지만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안녕하십니까? 이기쁨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1개월 임금지급기일을 정하여 임금을 지급한다면 사업장 내 직원들끼리 임금지급일이 달라도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급여를 담당하는 분의 노고가 예상될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행정사 사무실
네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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