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상 직원 별로 급여일이 달라도 되는지요?

Q

현재 급여일은 당월 말일이며, 회사 사정 상 몇 명의 직원들은 익월 10일로 급여일을 하고자 합니다. 직원들 동의는 받았는데, 직원끼리 급여일이 다른 것이 노무상 문제는 없는지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상관없습니다.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제 각각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주로 소규모 사업장). 임금산정기간과 임금지급일이 일관성이 있기만 하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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