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급여일은 당월 말일이며, 회사 사정 상 몇 명의 직원들은 익월 10일로 급여일을 하고자 합니다. 직원들 동의는 받았는데, 직원끼리 급여일이 다른 것이 노무상 문제는 없는지요?
상관없습니다.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제 각각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주로 소규모 사업장).
임금산정기간과 임금지급일이 일관성이 있기만 하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관리의 어려움이 있겠지만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기쁨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1개월 임금지급기일을 정하여 임금을 지급한다면 사업장 내 직원들끼리 임금지급일이 달라도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급여를 담당하는 분의 노고가 예상될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