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현재 급여일은 당월 말일이며, 회사 사정 상 몇 명의 직원들은 익월 10일로 급여일을 하고자 합니다. 직원들 동의는 받았는데, 직원끼리 급여일이 다른 것이 노무상 문제는 없는지요?
A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상관없습니다.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제 각각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주로 소규모 사업장).
임금산정기간과 임금지급일이 일관성이 있기만 하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A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안녕하십니까? 이기쁨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1개월 임금지급기일을 정하여 임금을 지급한다면 사업장 내 직원들끼리 임금지급일이 달라도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급여를 담당하는 분의 노고가 예상될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A

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은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사업장 내 모든 근로자의 급여일이 동일해야 한다는 요건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별로 급여일을 다르게 정하더라도, 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급여일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그 기준이 명확하다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몇 가지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급여일 변경에 대해 해당 직원들의 동의를 받으셨다고 하니, 이를 서면(근로계약서 변경 또는 별도 동의서)으로 남겨 두어 향후 다툼을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임금 산정기간(해당 월 근무분을 계산하는 기간)과 실제 지급일 사이의 관계를 급여명세서에 명확히 표시해, 근로자가 자신의 급여가 어느 기간에 대한 것인지 혼동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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