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넘은 단독 건물 오피스텔 인데 세대주가 각각 다릅니다. 서울 땅이니까 건축업자가 나타나서 매수한다고 무조건 팔라고 합니다. 벌써 몇세대가 계약을 했는데 저희는 새거로 받고싶다 하니 팔라고 하네요. 그 가격은 싫다고 하니 매도 안하는 2세대 미만은 공탁 걸 수 있으니 찾아가야 될거라고 협박을 하네요. 이게 30세대짜리 건물 하나인데 집 팔지 않는 입주민에게 공탁을 걸고 매도청구를 할 수 있나요?
재건축을 반대하는 입주민이 매도청구소송을 당할 수 있는지, 관련 법적 절차를 설명드립니다.
매도청구 제도의 법적 근거를 설명드립니다. 오피스텔과 같은 집합건물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며, 적법한 재건축 결의가 이루어졌음에도 이에 동의하지 않는 구분소유자에 대해서는 매수지정자가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를 설명드립니다. ① 회답 촉구: 같은 법 제48조에 따라, 재건축 결의를 위한 집회를 소집한 자는 결의에 찬성하지 않은 구분소유자에게 재건축 참가 여부를 서면으로 회답하도록 촉구해야 합니다. ② 회답 기한: 촉구를 받은 구분소유자는 그 촉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회답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회답하지 않으면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회답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③ 매도청구권 행사: 위 2개월의 회답 기간이 지나면, 재건축에 찬성한 구분소유자들 또는 이들이 지정한 매수지정자는 그 기간 만료일부터 다시 2개월 이내에,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겠다고 회답한 구분소유자에게 구분소유권과 대지사용권을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상황에 적용해 드립니다. ① 촉구 절차의 적법성 확인 필요: 건축업자가 곧바로 매도청구나 공탁을 언급하고 있다면, 우선 정식으로 재건축 결의가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법정 절차(서면 회답 촉구, 2개월 기간 등)를 제대로 거쳤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매도청구나 공탁을 진행하겠다는 것은 위법한 압박일 수 있습니다. ② 시가 보상의 원칙: 매도청구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더라도, 그 대금은 '시가'로 산정되어야 하므로, 건축업자가 일방적으로 낮은 금액을 제시하며 강제로 매도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정확한 재건축 결의 절차 진행 여부와 시가 산정 근거를 확인하시고, 집합건물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