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넘은 단독 건물 오피스텔 인데 세대주가 각각 다릅니다. 서울 땅이니까 건축업자가 나타나서 매수한다고 무조건 팔라고 합니다. 벌써 몇세대가 계약을 했는데 저희는 새거로 받고싶다 하니 팔라고 하네요. 그 가격은 싫다고 하니 매도 안하는 2세대 미만은 공탁 걸 수 있으니 찾아가야 될거라고 협박을 하네요. 이게 30세대짜리 건물 하나인데 집 팔지 않는 입주민에게 공탁을 걸고 매도청구를 할 수 있나요?
오피스텔의 경우 집합건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만약 적법한 재건축 결의가 있었음에도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매수지정자는 비동의자를 상대로 매도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8조(구분소유권 등의 매도청구 등) ① 재건축의 결의가 있으면 집회를 소집한 자는 지체 없이 그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구분소유자(그의 승계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그 결의 내용에 따른 재건축에 참가할 것인지 여부를 회답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촉구를 받은 구분소유자는 촉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회답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기간 내에 회답하지 아니한 경우 그 구분소유자는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답한 것으로 본다. ④ 제2항의 기간이 지나면 재건축 결의에 찬성한 각 구분소유자, 재건축 결의 내용에 따른 재건축에 참가할 뜻을 회답한 각 구분소유자(그의 승계인을 포함한다) 또는 이들 전원의 합의에 따라 구분소유권과 대지사용권을 매수하도록 지정된 자(이하 "매수지정자"라 한다)는 제2항의 기간 만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답한 구분소유자(그의 승계인을 포함한다)에게 구분소유권과 대지사용권을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재건축 결의가 있은 후에 이 구분소유자로부터 대지사용권만을 취득한 자의 대지사용권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