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기업의 사내이사로 재직 중입니다. 전 직장상사와 함께 지분 6:4로 각자 자본금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했고, 처음에는 무보수로 근무하다가 이후 월 급여 110만원(의료보험·국민연금만 가입)으로 지금까지 일해왔습니다. 법인은 기술보증기금의 기술창업보증 대출(1억원, 전액 사용)과 신용보증기금의 코로나지원 대출(3천만원)을 받았고, 벤처투자사로부터 투자를 받아 투자기관이 지분 약 1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대표와의 불화입니다. 장기간 무시하는 발언과 강도 높은 타박이 지속되어 스트레스가 심해 한 차례 퇴사 의사를 밝혔다가(이때 대표가 강하게 타박하며 주식을 내놓고 나가라는 취지의 발언을 녹음까지 시켰습니다), 회사 일정을 앞두고 다시 잘해보고자 퇴사를 번복했습니다. 이후에도 타박과 모욕적 언사는 계속되었고, 근무 중 지인이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했다는 연락을 받고 이를 대표에게 전달했을 때도 거짓말 취급을 받는 등 강한 언행이 이어져 다시 퇴사를 요청했습니다. 퇴사를 요청하자 대표는 회사 행사(쇼룸 오픈) 준비 비용(약 1,500만원)을 현금으로 내놓고 나가라 요구했고, 이 비용 지불과 인수인계에 관한 각서를 즉시 쓰라고 요구했습니다. 비용 관련 내용은 각서로 쓸 수 없다고 하자 퇴사 자체를 못 하게 하겠다고 하여, 결국 절충안으로 "일정 기한까지 합의하고 그 후 구인·인수인계(45일)를 완료하며 이행하지 않으면 손해배상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했습니다. 1. 사내이사로서 법인의 채무(특히 대표자 명의로 되어 있는 기술보증기금 대출)를 얼마나 책임져야 하는지 2. 현재 각서 내용대로 쇼룸 오픈 비용에 대해 합의를 봐야 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지 3. 인수인계 및 퇴사 시기와 관련해 노동법상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무엇인지(각서상 퇴사가 최대한 미뤄질 것으로 예상되어 최대한 빠르고 뒤탈 없이 퇴사하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