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사내이사 퇴사 시 대출 상환의무와 근로자성 인정 여부

Q

법인기업의 사내이사로 재직 중입니다. 전 직장상사와 함께 지분 6:4로 각자 자본금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했고, 처음에는 무보수로 근무하다가 이후 월 급여 110만원(의료보험·국민연금만 가입)으로 지금까지 일해왔습니다. 법인은 기술보증기금의 기술창업보증 대출(1억원, 전액 사용)과 신용보증기금의 코로나지원 대출(3천만원)을 받았고, 벤처투자사로부터 투자를 받아 투자기관이 지분 약 1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대표와의 불화입니다. 장기간 무시하는 발언과 강도 높은 타박이 지속되어 스트레스가 심해 한 차례 퇴사 의사를 밝혔다가(이때 대표가 강하게 타박하며 주식을 내놓고 나가라는 취지의 발언을 녹음까지 시켰습니다), 회사 일정을 앞두고 다시 잘해보고자 퇴사를 번복했습니다. 이후에도 타박과 모욕적 언사는 계속되었고, 근무 중 지인이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했다는 연락을 받고 이를 대표에게 전달했을 때도 거짓말 취급을 받는 등 강한 언행이 이어져 다시 퇴사를 요청했습니다. 퇴사를 요청하자 대표는 회사 행사(쇼룸 오픈) 준비 비용(약 1,500만원)을 현금으로 내놓고 나가라 요구했고, 이 비용 지불과 인수인계에 관한 각서를 즉시 쓰라고 요구했습니다. 비용 관련 내용은 각서로 쓸 수 없다고 하자 퇴사 자체를 못 하게 하겠다고 하여, 결국 절충안으로 "일정 기한까지 합의하고 그 후 구인·인수인계(45일)를 완료하며 이행하지 않으면 손해배상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했습니다. 1. 사내이사로서 법인의 채무(특히 대표자 명의로 되어 있는 기술보증기금 대출)를 얼마나 책임져야 하는지 2. 현재 각서 내용대로 쇼룸 오픈 비용에 대해 합의를 봐야 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지 3. 인수인계 및 퇴사 시기와 관련해 노동법상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무엇인지(각서상 퇴사가 최대한 미뤄질 것으로 예상되어 최대한 빠르고 뒤탈 없이 퇴사하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김기윤 변호사
김기윤 법률사무소
1. 법인의 채무에 대한 이사의 책임 법인의 투자실패로 경영상 제3자에게 빚을 지더라도 이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다만, 이사가 개인적으로 연대보증을 섰다면 책임질 수 있습니다. 2. 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 판례는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해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감안한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는다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각서에 따른 합의방안 절충된 협의는 상호 의사에 따라 작성하고 수행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합의방법론에 대하여는 법률자문요청 주시면 상의하겠습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