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은 퇴사일 기준 3개월 전의 평균 임금을 토대로 진행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11월과 12월이 휴업기간이라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되며, 10월, 1월, 2월의 3개월 평균 임금으로 산정한다고 하였습니다. 1. 본인은 11, 12월 대부분을 근무하였는데도 12월을 휴업기간으로 보고 10월 급여로 산정하는 것이 맞는지요? 2. 본인이 원한다면 휴업기간의 월급으로 퇴직금 산정이 가능한가요?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휴업한 기간이 있는 경우
휴업기간과 휴업 중에 받았던 급여를 모두 빼고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휴업기간이 있다고 해서 평균임금 산정기간이 과거로 밀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