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기간은 퇴직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되나요?

Q

퇴직금 산정은 퇴사일 기준 3개월 전의 평균 임금을 토대로 진행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11월과 12월이 휴업기간이라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되며, 10월, 1월, 2월의 3개월 평균 임금으로 산정한다고 하였습니다. 1. 본인은 11, 12월 대부분을 근무하였는데도 12월을 휴업기간으로 보고 10월 급여로 산정하는 것이 맞는지요? 2. 본인이 원한다면 휴업기간의 월급으로 퇴직금 산정이 가능한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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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 기간이 퇴직금 산정(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지, 회사의 계산 방식이 맞는지 설명드립니다. 평균임금 산정의 기본 원칙을 설명드립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퇴사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 3개월 기간 안에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기간이 포함되면, 그 기간과 그 기간 중 지급된 임금(휴업수당 등)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 기간과 임금 총액에서 제외됩니다. 질문자님 사례를 검토해 드립니다. ① 12월 처리의 문제: 회사가 12월 전체를 휴업 기간으로 보아 제외하고 있으나, 본인이 실제로는 11월과 12월 대부분을 정상 근무하셨다면, 실제 근무한 날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임금이 지급되었어야 하고, 그 기간을 통째로 휴업 기간으로 처리하여 제외하는 것은 부당할 수 있습니다. ② 정확한 처리 방법: 정확히는 실제로 휴업(무급 또는 휴업수당 지급)했던 일수만을 제외하고, 실제로 정상 근무하여 정상 임금을 받은 날짜는 그대로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즉 11월, 12월을 통째로 제외할 것이 아니라, 그 중 실제 휴업했던 일수만 제외하는 방식이 정확합니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 선택 여부를 안내드립니다. ① 임의 선택권 없음: 근로자가 원한다고 해서 휴업 기간의 (낮은) 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며, 평균임금 산정 방식은 법령에 정해진 대로(휴업 기간 제외)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② 통상임금과의 비교: 다만 이렇게 산정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게 나온다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대신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재계산은 실제 근무일수와 휴업일수를 정리하여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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