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합의한 후에 추가 피해사실을 알았는데 기존 합의를 취소하고 다시 합의할 수 있나요?

Q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고 다음날 병원에 입원하여 3주진단 나왔고 3일입원으로 폭행 가해자와 합의금 250만원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후 팔이 아파 병원을 가니 팔골절 진단이 나왔고 오른쪽팔에 침을 박아 수술한 수술비만 200만원이상 나왔습니다. 이럴 경우 합의 취소를 하여 합의금 250만원을 돌려주고 다시 합의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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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합의 후 예상치 못한 추가 피해(팔 골절)를 발견한 경우 기존 합의를 취소하고 재합의할 수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합의 취소의 법적 근거를 설명드립니다. ① 원칙: 이미 성립된 합의도 특정한 경우에는 취소하고 다시 합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합의 당시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손해가 나중에 발견된 경우로 한정됩니다. ② 대법원 판례 법리: 판례는 후발적으로 발생한 손해가 합의 당시의 사정으로 볼 때 예상이 불가능했던 것이고, 만약 당사자가 그 손해를 미리 예상했다면 그 합의 금액으로는 합의하지 않았을 정도로 손해가 중대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가 그러한 손해까지 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질문자님 사례에 적용해 드립니다. ① 예상 불가능성: 처음에는 전치 3주 진단으로 250만 원에 합의하셨으나, 이후 별도로 팔 골절이 발견되어 침을 이용한 수술까지 필요했고 그 비용만 200만 원 이상 발생했다면, 이는 합의 당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중대한 추가 손해로 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 ② 손해의 중대성: 골절과 수술이라는 추가 손해는 최초 합의 금액(250만 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히 중대한 것으로, 이를 미리 알았다면 그 금액으로 합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정황입니다. 구체적인 진행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가해자에게 합의 취소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시고, 받으신 합의금 250만 원을 반환하신 후, 실제 발생한 손해(추가 수술비 200만 원 이상, 위자료 등)를 새롭게 산정하여 재합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가해자가 재합의에 응하지 않는다면, 최초 합의는 새로 발견된 손해 부분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별도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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