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고 다음날 병원에 입원하여 3주진단 나왔고 3일입원으로 폭행 가해자와 합의금 250만원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후 팔이 아파 병원을 가니 팔골절 진단이 나왔고 오른쪽팔에 침을 박아 수술한 수술비만 200만원이상 나왔습니다. 이럴 경우 합의 취소를 하여 합의금 250만원을 돌려주고 다시 합의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합의한 후에도 합의를 취소할 수는 있으나 합의 당시에 예상치 못한 손해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판례는 후발 손해가 합의 당시 사정으로 보아 예상이 불가능한 것으로서 당사자가 후발 손해를 예상했더라면 그 합의 금액으로는 합의하지 않았을 정도로 그 손해가 중대한 것일 때는 당사자의 의사가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까지 그 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경우 합의 당시에 예상치 못한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받은 돈을 돌려준 후 다시 합의금을 산정하여 합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가해자에게 합의 취소를 요청하고 돈을 돌려주시기 바랍니다.